-
청소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사회에 좀 더 쉽게 적응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시
매달 10만원 ~ 30만원 정부에서 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일하는 청년들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했을 시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매달 10만원 ~ 30만원을 지원해 드리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읍면동의 주민센터에서도 방문신청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하며 통장 개설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네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청년에게 지원되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연령은 신청 할 때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프로 이하는 만 15세에서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프로 이하의 가구소득
-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의 청년(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프로 이하는 근로활동을 하는 중이어야 하며 월 10만 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의 가구재산
지급금액
<차상위 초과>
만 19세 ~ 만 34세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본인저축 10만원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차상위 이하>
만 15세 ~ 만 39세
중위소득 50% 이하본인저축 10만원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 1,440만원 + 적금이자 수령 주의사항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이수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매달 10만원 이상 납입하셔야 합니다. 납입되지 않은 달은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 미납 누적 횟수 12회 이상시 환수해지됨.-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지원금을 지급받는 3년간 근로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환수해지됨.- 교육이수 가입 기간동안 필수교육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필수교육 미이수 시 환수해지 됨.-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해지금액 확인 후 해지신청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환수해지 됨.환수해지 조건
-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 동안 근로활동을 하고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개월 미납할 경우
- 교육이수 기준 미달
- 본인 사망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요청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