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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인 요즘 이제 60대는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은 느낌이죠.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희망은퇴 연령까지 일 할 수 있도록 60세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는 수가 증가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사업주의 경우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령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내용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1년이상 고용하고, 업종별로 지원기준율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최대 2년 간 3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을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 24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월평균 최대 30명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수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만약 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시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훈련장려금과 함께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 > [60세이상 고령자고용] 클릭
분기별 신청하실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하여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안내)
구비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신청 분기 중에 신규재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사업주
지원대상은 정년을 따로 두지 않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며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아래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장
- 60세 이상 근로자 업종별 지원기준율 초과 고용한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200인 이하의
도소매업, 음식업, 금융업, 숙박업, 보험업, 스포츠/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기업300인 이하의
운수, 건설, 통신, 사업시설관리,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기업500인 이하 제조원 100인 이하 기타 업종 중견기업 확인서가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를 통하여 중견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견기업 정보마당 사이트 안내)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
-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 사업개시 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업주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일 당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1회 이상 지급받고, 그 지급한도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국가자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 유흥업, 주점 관련 업종 사업주
-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지원 제외 대상 : 근로자
- 최저임금 이하의 근로자
-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가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처음 최초 지원 분기부터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만약, 2023년 1분기가 최초 지원 분기라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됩니다.
최초 지원 분기부터 최대 2년간 지원
만약 최초 지원 분기 이후에 특정 분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금을 못 받았을 경우, 해당 분기는 지원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2분기와 4분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 두분기도 2년의 지원 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2023년 12월 31일이 마지막 지급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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