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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중요한 개정세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므로 아래 개정세법 5가지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을 잊지 마시고 실속 있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새로운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안내)
목차
1. 연말정산 개정세법 1 : 과세표준 일부 구간 조정
2. 연말정산 개정세법 2 : 기부금 세액공제
3. 연말정산 개정세법 3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4. 연말정산 개정세법 4 :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5. 연말정산 개정세법 5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연말정산 개정세법 1 : 과세표준 일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제표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조정되어 하위 2개 구간이 과세표준을 좀 더 상향시켰으며 세율 변동은 없습니다. 이번 과세표준 조정으로 인해 주 근로자 층의 대부분의 소득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는 개정안에 따른 과세표준 세율입니다.
종전 개정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이하 24% 아래 링크를 통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2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는 2023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을 신설하여 거주지가 아닌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답례품, 상품권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혜택 돌려받자!10만 원 이하 기부금액
- 지방세를 포함한 100% 세액공제
- 30% 답례품 제공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 16.5% 세액공제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년 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000만 원 초과 30%)에 대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3년 1월~9월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고향사랑기부제 이용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3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3년 7월부터 총 급여 금액에 따라 공제한도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는 영화관람료로 지출한 문화비는 소득공제 돼 상이 되었으며 대중교통비를 이용한 부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 기본공제 추가공제 도서 · 공연 대중교통 전통시장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X 200만원 - 2023년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이용한 대중교통료 공제율 상향 (기존 40% → 80%로 상향)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 사이트 안내)
연말정산 개정세법 4 :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경우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였으며 학자금대출 상환도 50% 세액공제(교육비) 대상입니다. 또한, 연금계좌 공제한도와 월세 세액공제가 상향되었으며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월세금액의 50%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 :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기존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 대상주택 기준시가 사향 : 기존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월세금액 15% 세액공제
연말정산 개정세법 5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세~34세의 청년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노인의 경우도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7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제조업, 도매업, 농어업이 해당되며 이번에 컴퓨터 학원도 감면대상 업종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 15세 ~ 34세 청년 : 소득세 90% 감면 (200만 원 한도)
-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노인 : 소득세 70% 감면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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