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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은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깜빡하고 갱신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납부했었는데요, 바쁘게 생활하다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각나셨을 때 생각났을 때 서둘러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후, 발급만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므로 생각나셨을 때 짬내셔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운전면허증 1종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의 2종 소지자의 경우 신청 전 적성검사를 먼저 하셔야 하는데요, 적성검사 전 준비물로는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시진 2매(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적성검사 신청서는 아래 문서를 다운받으셔서 현장에서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
2.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 :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
3.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4. 운전면허 갱신주기 및 과태료
5. 함께 보면 좋은 정보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
1. 운전면허증 갱신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2. 자신의 운전면허증에 맞는 1종과 2종 중 택하셔서 절차에 맞춰 진행하시면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갱신 면허증 수령 하기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빠르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존 면허증을 챙기시는 거 잊지마세요!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 : 경찰서, 운전면허 시험장
운전면허증 1종 소지자 또는 70세 이상의 2종 소지자의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셔서 운전면허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일반 운전면허증 갱신을 하시는 분들도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과 사진등록을 하시면 기다리지 않고 당일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및 수수료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가 필요하며 2종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매와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1종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4.5cm) x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하는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2종 운전면허증 (갱신)
- 기존 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cm*4.5cm) x 1매
- 수수료
수수료
- 신체검사비용 : 6천원 ~ 7천원
- 일반 국문 : 8,000원
- 일반 영문 : 10,000원
- 모바일 IC 영문 : 15,000원
- 모바일 IC 국문 : 13,000원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및 과태료
과태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5%의 가산금과 매 1월 경과 시 1.2%의 증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가 발생할 시 기간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갱신 주기 과태료 1종 운전면허증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기준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시 : 면허 취소)2종 운전면허증 10년 주기로 면허 갱신을 해야 함. 2만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과태료 3만원, 적성검사 만료일 기준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시 : 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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