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목독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퇴사할 경우 청년근로자가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중도해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도해지 시 환금급과 중도해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기/중도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도해지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는 온라인, 방문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서비스신청->공제신청->청녀내일채움공제 해지신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고용노동부 지방청사 또는 지역 내 지방청년인력개발원에서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퇴사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셔야 하니 이점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철회 1회 공제부금을 납부하기전(공제계약 성립 전)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철회를 신청하시거나 공제계약 청약철회 요청서를 작성하신 후 관할지역본부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계약취소 공제부금을 1회 납부한 계약성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할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계약해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방문신청의 경우 관할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공제계약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3. 중도해지 공제계약취소가 가능한 기간이 지났을 경우, 공제계약 만기 이전까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만약,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적립차수에 따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중도해지 시 환급금
중도해지 전, 환급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래 내용을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를 하실 경우, 중소기업의 귀책 사유와 청년 근로자의 귀책사류를 모두 파악한 뒤 환급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금은 해지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 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아래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립차수 적립금액 누적금액 1회차 120만원 120만원 2~6회차 120만원 240만원 7~12회차 150만원 390만원 13~18회차 150만원 540만원 19~24회차 180만원 720만원 25~30회차 180만원 900만원 31~36회차 180만원 1080만원 주의사항!
※ 중소기업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근로자가 수령합니다.
※ 청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근로자는 납입금과 정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기 신청방법
- 만기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에서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에게 문자 등을 통하여 안내하며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기금을 청년의 계좌에 지급합니다.)
- 청년+기업+정부 3자의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었을 때만 지급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매월 자기 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취업지원금과 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년들은 본인 가상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미납된 금액이 발생 시 바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은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적기에 신청하여 주셔야 합니다. (* 청년이 6회차 이상 자기 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 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해당회차 지원금신청서
- 급/상여대장 또는 급/상여 명세서 (지원기간에 해당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송금 확인증 또는 이체 확인증 (지원기간에 해당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 근태기록부 또는 출근부 (해당자만 제출)
자주묻는 질문 Q&A
Q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A1. 기업과 청년 모두 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먼저 신청 한 후, 청년이 신청하시면 됩니다.Q2. 청년이 납부해야하는 공제납입금 금액 변경이 가능한가요?
A2. 아니요. 납입금액 2년형의 경우, 매월 12만5천원씩 납입하여야하며 3년형의 경우, 매월 16만5천원씩 납입하여야하며 3년형의 경우 2021년 이후의 신청은 불가합니다.Q3. 청년이 공제납입금을 미납할 경우에도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A3. 아니요. 공제금은 공제납입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 이렇게 3가지 모두 적립이 완료되어야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청년 공제납입금은 필수적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Q4. 미납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4.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납입/미납관리 > 청약번호 옆 동그라미 선택 > 미납내역보기(납부신청) > 미납금 납부 설정Q5. 만기 공제금 지급은 언제 되나요?
A5. 신청일을 제외한 접수일로부터15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지급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최대 300만원 지원금 지급)
[교통비 30%절약 | 알뜰교통카드]대중교통비 절약하세요~! ▶▶
[무료 | 일상돌봄서비스]가족부양 시,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300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취업준비시 다양한 지원받으세요▶▶
[대출X | 무자본창업]정부지원금으로 무자본창업 지원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