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4.

    by. 미늉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매월 5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2배를 적립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아동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지원대상 해지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해지방법 알아보기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및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하여 정부에서 아동이 매월 납부하는 5만 원에 대하여 2배를 적립하여 아동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은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기존에 이미 가입한 아동 중에서 가정으로 복귀 및 탈수급아동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의 만 12세 ~ 만 17세까지의 아동 중 신규로 선정하여 만 18세까지 지원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기존 가입 아동 중)
    - 보호대상아동이 중도에 가정회복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도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통장을 개설할 때 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시설에서 명단을 제출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등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 서울시 희망플러스, 서울시 꿈나래 통장 등과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북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
    - 단,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은 중복지원이 가능함(2013년 1월 1일 ~)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신청은 거주하는 곳의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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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신청 : 거주기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처리절차

    1. 시/군/구에서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신청자 통합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5.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디딤씨앗통장 지원기간

    ■ 가입 시 ~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정부의 매칭지원 기간 아동의 생년월일이 아니라 디딤씨앗통장 적립계좌의 만기일까지
    [예시] 아동의 생년월일이 2004년 3월 15일이고, 적립계좌 만기일이 2022년 3월 10일까지 적립한 금액에 대하여 매칭금(2022년 4월 지급분) 지원

     ※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이 가능합니다. 단, 정부지원은 만 18세 미만까지 해당됩니다.


    디딤씨앗통장 통장개설

    디딤씨앗통장 지자체의 담당자가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아동별 통장을 아동에게 교부하며 각 지자체의 [보통예금] 통장의 경우 직접 관리합니다.

    • 디딤씨앗 적립예금 : 아동별 발행
    • 디딤씨앗 국공채 투자신탁 : 통장 미발행 (매월 계좌정보 제공)
    • 보증 예금 : 펀드계좌 입출금을 위하여 지자체 유통성 예금 통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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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딤씨앗통장 저축방법

    디딤씨앗통장의 정부 매칭은 5만 원까지 가능하며 월 1,000원 이상 ~ 500,000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저축 시/군/구에서 발급받은 본인의 통장에 자유롭게 저축
    후원자입금 아동을 후원하는 후원자가 후원금 등으로 직접 적립금을 입금

    디딤돌씨앗통장 매칭 입금 절차

    신한은행은 매월 초, 전월의 말일 기준으로 아동의 적립금 현황을 파악하여 아동별 매칭 명세를 담당 시·군·구에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신한은행 시·군·구 신한은행 시·군·구
    아동별 매칠 예정 명세
    (전월말 기준)
    - 매칭금 시·군·구 유동성 계좌에 입금
    (매일 20일)

    - 입금지시서 등록
    (인터넷뱅킹)
    -  매칭금 시·군·구 유동성계좌에서 인출
    - 아동별 국공채 투자신탁 통장에 입금처리
    - 아동별 매칠 결과 확인
    - 미매칭 점검 및 관리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만기가 되었을 때 만기해지가 원칙이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할 시 조기인출도 가능합니다.

    구분 요건 아동적립금 정부매칭금 비고
    만기지급 [만기해지]
    만 18세 이상,
    적립금 사용용도 충족
    O O 만 244세 이후는 제한없이
    전액인출 가능
    [만기 후 적립예금 인출]
    일부 금액만 사용용도 충족
    O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조기인출 포함 5회까지 가능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
    - 3년  이상 적립
    O X
    (만기해지시
    수령 가능)
    아동적립금 한도 내에서
    2회까지 가능
    중도 해지 (환수) 아동의 이민, 사망 등에 사유 O X 아동적립금만 지급되며

    ■ 만기지급 처리절차

    1) 증빙서류와 해지신청서 제출

    • 거주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사용용도에 관련된 증빙서류(등록금 등의)
    • 만기 해지 시 나이가 만 24세 이상일 경우 신청서, 사용용도 증빙서류를 불필요

    2) 지급요청서 발급받기

    • 시/군/구에서 확인한 후, 적립금 지급 요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줌.

    3) 지급요청서 제출

    • 지급요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지급요청함.

    * 필요구비서류 : 신분증, 지급요청서, 디딤씨앗통장, 적립받을 본인명의 통장, 실명확인서류

    4) 저축계좌 해지 

    • 신한은행에서 지급 요청서에 따라 통장계좌를 해지함.

    5) 금액지급

    • 지급 요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됨.

    * 신한은행은 다음 달 초 지급되는 내역을 취합하여 시/군/구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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