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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는 임신을 확인한 순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입니다. 임산부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신청방법, 사용처 등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꼭 혜택받으세요!
임신바우처란?
- 임신바우처는 임신, 출산시에 진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유산 및 사산의 경우도 포함)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급받은 포인트를 사용하고, 사용할때마다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임신바우처 사용기한
임신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지원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분만예정이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임신 중에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잔액 부분은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신바우처 지원금
임신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며, 이 카드는 추후에 첫만남 이용권과 아동수당 등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태아의 경우 100만원
쌍태아의 경우 140만 원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지원금은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와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진료비와 약을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아기 보호자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산부 등록.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했다는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요즈음은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이 되면 공단으로 임산부 등록을 해주지만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임신확인서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보건소에 등록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한 장 정도 발급받아 놓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임산부 등록 후 온라인, 은행, 카드사(카드사앱), 육아 관련 사이트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합니다. 이때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카드사 마다 혜택이 다르기도하고, 육아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사은품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혜택을 잘 비교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신바우처 신청.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카드사 앱 또는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임신바우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의 경우, 청소년 임신과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1566-3232(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에 문의하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다면,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병원에 임신바우처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병원에서 등록해 줍니다. 이때, 안내문자 또는 카톡을 받으면 안내돼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임신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 사용처
결제할 때, 일반 결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바우처를 이용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산부 본인의 산부인과 검진 및 진료비와 처방된 약, 치료제 구입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0 ~ 24개월의 만 2세 미만 영아의 치료에 드는 비용
-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처방된 약, 치료제 구입 비용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는 출산 후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하지 마시고, 조건에 맞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국민행복카드 사용처
■ 첫 만남 이용권
■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만 2세 미만의 저소득 및 다자녀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영아에게 지급)
■ 다자녀 양육, 소득활동 아이돌보미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 신청 가능함.)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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