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5.

    by. 미늉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간편 신고방법, 신고기간, 세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매출매입신고를 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에 2회 신고하여야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부가세 신고, 신고기간, 세율 총정리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부가세 신고, 신고기간, 세율 총정리

    1년에 2회 신고하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과세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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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세율 10%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연간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제 사는 세율 1.5% ~ 4%로 낮게 적용되지만, 매입한 금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거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입니다.

    ※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더라도 1년으로 환산하였을 때 매출금액이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고지됨)

    연매출 과세방법 부가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
    세액공제
    3천만원 미만 간이과세 면제 없음 제외 제외
    4천8백만원 미만 면제 없음 제외
    8천만원 미만 납부 있음 대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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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 매출기준 4천8백만원 미만의 간기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내용 기준금액
    간이과세 직전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층장소는 4천8백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천8백만원 미만

    ■ 1년 매출액이 4천8천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치세 납부가 면제되어 부가세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여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이 될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1년간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매업, 음식점, 미용업, 숙박업 등의 업종의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간 및 면제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간 및 면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기간

    ■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1년)
    ※ 간이과세자는 전체 1년에 대하여 다음해 1월에 1회만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확정신고 :

    - 신고 대상자 : 간이과세자
    - 정기신고/납부기간 : 1월 1일 ~ 1월 25일

    ■ 예정신고

    - 신고대상자 : 
    1) 예정부과기간(1월~6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간이과세자 중 휴업 or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 정기신고기간 : 23년 7월 1일 (토) ~ 7월 25일 (화) 06:00 ~ 24:00
    (7/1 ~ 7/9, 7/11 ~ 7/24 06:00~24:00)
    - 정기납부기간  : 23년 7월 25일 (화) 07:00 ~ 23:30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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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 매출액 기준 및 세액 계산방법
    8천만 원 미만 매출액 간이과세자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X0.5%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은 2021년 7월 1일 전후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21년 6월 30일 이전)>>

     

    업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숙박업,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운수 및 통신업 20%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건설업 3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21년 7월 1일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5%
    제조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농업/임업 및 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육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촬영업은 제외),
    사회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간이과세자  부가세 간편 신고방법 (세금비서 서비스)

    서비스 접속 방법 1.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안내문 또는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바로 나타나는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세금비서 시버스]에 접속합니다. (내비게이션 > 신고서 작성 > 팝업의  [세금비서] 이용 확정신고 [바로가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세금비서 서비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서비스 접속 방법 2.

    홈택스 메뉴에서 [세금비서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간이과세자 탭 > 정기신고(세금비서 서비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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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간편 신고방법, 신고기간, 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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