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7. 10.

    by. 미늉

    청년고용지원금은 청년 직원을 고용할 시, 인건비를 1,2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계속 오르는 인건비로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청년고용지원금 사업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면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5인이상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지원금이란?

    청년고용지원금 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때,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의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월 80만원('22년) x 12개월 지급 => 최초 1년은 월 60만 원('23년)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와 청년 모두 신청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청년고용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내)

     

     


    청년고용지원금 지원대상

    ■ 기업 신청기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한 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 신청 제한 기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간,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증인 기업 등
    ※ 자세한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신청기준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실업기간 6개월 미만이여도 신청 지원가능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조일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 더 자세한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청년고용지원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청년고용지원금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은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합니다. 2년간 근무할 시 청년 채용 회사는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내용

    - 청년직원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60만 원 x 12개월 = 720만 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의 5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 비수도권 지역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함자 수의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청년고용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청년고용지원금 지원요건 및 신청방법


    청년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청년고용지원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사이트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안내)
     
     
     

    청년고용지원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절차

    운영기관에 사전 참여신청 > 청년 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청년고용지원금 채용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채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용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2023년 중에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후 승인받고, 연내(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하여야 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일과 승인일 사이에 채용된 청년의 경우,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고용지원금 개편 사항

    2023년부터 개편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청년고용지원금) 주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참여한 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실시
    - 참여신청일을 기준으로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 (연매출 일정 수준 = 해당 참여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 취업애로청년 확대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을 가정밖과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하여 정부지원이 필요로 한 청년과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
    ■ 참여신청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 지원 => 2023년 채용자부터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개편사항 및 참여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아래 파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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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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