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8.

    by. 미늉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총 300만 원)되며 부양가족이 있을 시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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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분들은 취업지원서비스수당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유형 1, 유형 2의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형 1. 의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유형 2. 의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유형 1. 유형 2.
    ■ 요건심사형

    - 15세~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4억원 이하(18세~344세 청년은 5억)인 사람
    - 최근 2년 내에 취업경험이 100일 or 800시간 이상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경험요건 충족을 못한 사람
    (단, 18세~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은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세 ~ 34세 구직자

     중장년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촉진수당 : 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만 18세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해당자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60% 기준 중위소득100% 기준 중위소득120%
    1인가구 1,246,735원 2,077,892원 2,493,470원
    2인가구 2,073,693원 3,456,155원 4,147,386원
    3인가구 2,660,890원 4,434,816원 5,321,779원
    4인가구 3,240,578원 5,400,964원 6,481,157원
    5인가구 3,798,413원 6,330,688원 7,596,826원
    6인가구 4,336,789원 7,227,981원 8,673,577원
    7인가구 4,864,509원 8,107,515원 9,729,018원
    8인가구 5,392,229원 8,987,049원 10,784,459원
    특정계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자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정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의 사유로 바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안에 전역예정인 사람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유형 2. 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거나, 지원금 총액이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바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023년 1,246,735원) 이상인 사람
    ※ 정기적으로 매달 구직촉진수당 수급액인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유형 1.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여야 함(50만 원 이상 매달 정기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하여야 함)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취업지원신청서, 지원 자격 확인을 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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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소득지원의 유형에 따라가 아래와 같이 지원을 해줍니다.

    • 구직 촉진 수당 : 구직활동을 하는 중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직촉징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합니다.

    • 취업 활동 비용 : 생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직업훈련을 참여하는 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 원까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Q&A

    Q1. 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1. 아니요. 본인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Q2.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2.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인터넷)할 때,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발생 유무], [소득액], [소득내용], [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3. 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서 매월 지정일에 꼭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해야 하나요?
    A3.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지정일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4회 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며 초기상담 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재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Q4.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A4. 아니요. 연중에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5.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5. [유형 1.]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2.]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람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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