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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데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가족 간에 10년 간 5000만 원 이상 용돈을 줄 경우 발생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번에 500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 어렵지만 10년 동안 용돈 지속적으로 을 드릴 경우 5000만 원 이상을 용돈으로 드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5000만 원 이상을 무상증여했을 시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용돈을 드리기 전 증여세에 대하여 반드시 체크하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세한도액과 계산법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일정금액 이상 상대방에게 줄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현금, 부동산, 주식, 금, 자동차 등을 뜻하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한도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수증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영리법인일 경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알아보기
거주자 기준 ■ 국내에 주소를 뒀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와 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비거주자 기준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거주자에게 증여받은 해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은 증여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법령으로 증여세가 부과되거나 세액이 면제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면제됩니다.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일인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과세되는 범위와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다릅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 계산방법>
재산가액 - 면제한도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납부세액
납부세액 - 누진공제액 = 최종세액(예시) 5억원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시, 증여세는 1억 3,499만 4,000원이 됩니다.
① 5억원 - 자녀공제 5,000만원 = 4억 5,000만원
② 4억 5,000만원 × 30% = 1억 3,500만원
③1억 3,500만원 - 6,000만원 (누진공제액) = 1억 3,499만 4,000원※ 만약 한 명에게 100억을 증여하는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4명이 25억씩 받는 경우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0%의 절세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증여하시기 전, 증여금액에 따른 증여세 부담액을 미리 계산하셔서 증여금액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자금 증여세 상향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 체크하기
증여세율은 현금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할 예정이시라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세율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금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무상증여 한도금액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무상증여 한도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자식, 손자)성인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자식, 손자 => 부모, 조부모)5천만원 그 외 친족
(며느리, 사위)1천만원 무상증여 한도금액은 증여자와 수취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무상증여한도가 초과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무상증여 한도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 최근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증여의 경우, 증여자와 수취인이 서로 합의하여 금액 제한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단, 유상증여의 경우에도 증여한 금액이 일정 금액 초과했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자금 증여세 상향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비과세 대상
■ 증여세법과 상속세법에 따르면 무상으로 이전받는 재산 또는 이익은 모두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합니다
■ 비과세 해당 금품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시행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금품
세무조사의 종류
■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3년간 계좌이체 내역 조사
■ 사업장 세무조사 시 5년간 계좌이체 내역 조사
■ 상속세 세무조사 시 10년 계좌이체 내역 조사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한 날짜로 유형별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해야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증여를 하기위해 수증인 명의로 지은 건물
or 취득한 분양권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한 날짜/임시사용을 승인한 날짜 중 빠른 날짜 다른사람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재산가치 증가 사유의 발생한 날짜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한 날 무기명 채권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이자지급 등의) 그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연대납부 책임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서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증자 주소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 강제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비거주자인 수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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