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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세로 거주 청년층에게 임대료를 1년에 최대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준비한 예산이 초과될 경우 지원받기 힘들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만 19세 ~ 만 34세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2개월 분의 월세를 최대 월 20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적인 제도이기때문에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
- 무주택 청년(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의 월세 환산금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전세 거주자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월세 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지 불명 부모와 합가 및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군입대 90일 초과한 외국체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고있는 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2촌 이내(형제, 자매, 직계존속 등) 혈족이 소유한 주택 임차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의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금액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시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신청 :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할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청년 본인의 계좌로 월세가 지급됩니다.(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중위소득 확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서]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필요제출서류
- 대학 기숙사: 입실확인서
- 하숙집: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원룸(사업장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 회사 기숙사: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직원 전대사택: 건축물대장, 전대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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