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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 및 할인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출산 전기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대상이 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전기세 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산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30%, 최대 19만 2천원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산 전기세 감면 대상자
다자녀 출산 전기세는 출산했을 때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가구, 다자녀 세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이 5인 이상일 경우 전기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다자녀)
■ 5인 이상 가구 (대가족)
※ 위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분리된 세대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출산 전기세 감면 혜택
출산 전기세 감면은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에게 매월 사용한 전기요금의 30% 할인, 최대 1만 6천 원 한도로 할인을 해줍니다.
전기요금 30% 감면
1년 동안 감면 금액 192,000원전기세 감면 혜택 대상자가 매월 1만 6천 원씩 요금할인을 받는다면, 1년 동안 감면받는 요금은 19만 2천 원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기세 감면 혜택 대상자라면 동일하게 30%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기세 감면 신청 방법
출산 전기세 신청은 아기 출생신고를 할때 함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거주자라면 주민센터에서 출산가구 전기세 감면 신청을 한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신청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간혹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관리사무소에도 전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사 예정이라면 새로운 주소지에 꼭 재신청 하여야 전기요금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방문신청 : 주민센터에서 아기 출생신고 후 전기세 감면 신청.(이사 예정이라면 새로운 주소지에 신청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 :
- 정부24 사이트에서 출생신고 후 [행복 출산 통합 처리 시스템]에서 신청.
- 한국전력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 (고객번호는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비 요금서에서 확인 가능)
※ 제출서류 : 전기요금할인 신청서, 외국인증명서 (외국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안내)
(2자녀,3자녀 혜택 안내)
출산 전기세 감면 신청 시 주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포함된 가구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전기 요금이 할인됩니다. 신청한 달로부터 청구요금이 소급 적용되어 계산되므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쌍둥이일 경우에도 감면 요금과 혜택 기간은 동일하게 36개월 간 30%씩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사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한전에 새로 이사 간 주소를 통지하고 출산 전기요금 감면을 받는 주소를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전기요금의 30%를 최대한도인 1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면 57만 6천 원을 할인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를 하실 때 바로 신청하시기 추천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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