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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청년에게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예산소진시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신청대상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 지원연령은 경기/전남/부산을 제외하고는 만 19세 ~ 39세 이하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지원지역 지원연령 서울 만 19세 ~ 39세 이하 인천 만 19세 ~ 39세 이하 경기 만 19세 ~ 34세 이하 대전 만 19세 ~ 39세 이하 대구 만 19세 ~ 39세 이하 광주 만 19세 ~ 39세 이하 울산 만 19세 ~ 39세 이하 부산 만 19세 ~ 34세 이하 충남 만 19세 ~ 39세 이하 충북 만 19세 ~ 39세 이하 전남 만 19세 ~ 45세 이하 전북 만 19세 ~ 39세 이하 경남 만 19세 ~ 39세 이하 경북 만 19세 ~ 39세 이하 강원 만 19세 ~ 39세 이하 제주 만 19세 ~ 39세 이하 지원 대상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지원연령) ※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의 경우 해당
※ 기혼자는 연소득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지원제외대상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하여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함.-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그 외 해당 지자체장의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7월 26일 (수)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원주택유형 : 주택유형은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주택유형이라면 별도의 제한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사 보증대상 HUG, HF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 SGI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및 단독·다중·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신청방법
지원지역별로 신청방법이 상이하오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예산소진 시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지역 온라인 신청방법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신청 바로가기 ▶▶▶ 인천 (8.10부터 신청가능) [정부24] 신청 바로가기 ▶▶▶ 경기 (8.4부터 신청가능) [경기민원24] 신청 바로가기 ▶▶▶ 세종 [정부24] 신청 바로가기 ▶▶▶ 대전 방문접수만 가능 대구 [대구청년안방] 신청 바로가기 ▶▶▶ 광주 방문접수만 가능 울산 방문접수만 가능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신청 바로가기 ▶▶▶ 충남 [정부24] 신청 바로가기 ▶▶▶ 충북 방문접수만 가능 전남 방문접수만 가능 전북 방문접수만 가능 경남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경북 [경북청년e끌림] 신청 바로가기 ▶▶▶ 강원 방문접수만 가능 제주 방문접수만 가능 ※ 방문접수 시, 주소기의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UG홈페이지 안내)
(HF 홈페이지 안내)
(SGI 홈페이지 안내)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지자체별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전세보증기관 (HUG, HF, SGI)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기혼자 : 배우자의 소득증명 서류 필수 제출)국세청 홈택스 또는 정부24 본인명의 통장사본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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