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 17일 ~ 11월 10까지 주민들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미참여한 세대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니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동록 사실조사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진행되며 출생 미등록 아동 찾기,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여야 하며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으셔도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사 내용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장
2023년 8월 21일까지 연장■ 조사 대상 : 전 국민
■ 조사 기간 : 2023년 7월 17일 ~ 2023년 11월 10일
■ 조사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 방문 진행)
※ 2023년 7월 24일 ~ 2023년 8월 21일까지 미참여한 세대의 경우 2023년 8월 22일 ~ 2023년 10월 10일 중에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조사 기간 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세대의 경우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중점조사 대상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참여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필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신고 기간을 운영하므로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오니 미등록 아동이 있다면 반드시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방법(비대면 및 방문)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를 비대면으로 할 경우,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에서는 참여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정부 24 앱을 통해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아래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참여시 방문참여 진행)
(정부 24 앱 안내)
(정부 24 앱 안내)
참여 전 주의사항! ■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24 어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PC환경에서는 진행 불가)
■ 사실조사 참여시 반드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 휴대폰 상의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다를 경우 (50M), 정상적인 처리가 불가합니다.
■ 정상적인 참여 진행을 위해서는 정보24 회원 가입과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1. 어플 설치 후, 메인 화면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바로가기 선택
2. 개인정보 확용 동의 후, 참여하기 버튼 클릭 > 다음 단계로 진행 됨.3.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1단계~3단계 정보를 확인 후,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 선택
4. 단말기 GPS 위치 정보와 주소지가 동일한지 판단 후 조사완료.
※ 휴대폰의 위치정보와 등록된 주소지와 다를 경우(50m) 처리가 불가함
[1,200만원 | 청년고용지원금]5인이상 사업장 청년고용하시기 전 신청하세요 ▶▶
[160만원 | 에어컨교체지원]노후된 에어컨 교체하시고 지원금받으세요 ▶▶
[대출X | 무자본창업]정부지원금으로 무자본창업 지원받으세요 ▶▶
[꿀팁 | 사업자대출]정부지원을 활용하여 사업자대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