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3.

    by. 미늉

    소액생계비 대출(융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연 1.5%의 장기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지원조건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장기 저금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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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생계비 대출(융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융자) 신청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안내)

     


    소액생계비 대출(융자)란?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중에서 융자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리 1.5%로 대출(융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 저금리 상품이므로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융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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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생계비 대출(융자) 지원대상

    ■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6개월(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라 근무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신청일 이전 4개월(18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내역상의 작업한 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융자) 한도 및 조건

    ■ 융자한도 : 200만원 내

    ■ 융자금리 : 연리 1.5%,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변경은 불가하며 조기상환의 경우, 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합니다.)

    ■ 보증방법 :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 보증료 연 0.9%가 선공제

    소득요건 완화 내용
    일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23년 207만원) 이하
    고용위기지역,
    특수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23년 253만원) 이하

    소액생계비 대출(융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모두 가능하지만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 방문 신청 : 관할 사업작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함께 접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 : 근로복지넷 > 로그인 > 신청

     

     

    소액생계비 대출(융자) 신청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안내)

     

     

    제출 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다운로드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안내)

     

     

    신청 제출서류
    ●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자에 따라 위의 서류 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생계비 대출(융자) 신청제한

    허위 및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대출(융자)을 지급받은 사람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사람

    연체정보 등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하여 대출이 제한됨


    소액생계비 대출(융자) 신청기간

     

    신청 기간 : 융자신청 사유가 발생할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기간 및 예비 선발일 : 2023년 1월 5일 (목) ~ 사업마감일까지(별도공지)

      선정 절차 : 융자 지원 조건에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7일 안에 구비서류를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 및 통보 → (신청자)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지 → (신청인) 대출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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