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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아파트 분양권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가정에서 간편하세 셀프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권 계약 후,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마무리지으셔야 하니 아래 내용을 따라 손쉽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분양권 양도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①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② 예정신고 > 1기 부동산 양도 간편신고 > 간편 신고
③ 기본정보(양도인) 입력
④ 기본정보(양수인) 입력
⑤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중요기재사항!
[양도물건종류]는 [주택분양권]을 선택하시고, [세율구분] 사항은 [(60%,1년 이상) 분양권]을 선택합니다.⑥ 양도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 [확인] 체크 > 증빙서류 제출
⑦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 [신고일자] 범위 선택 > [조회하기] 버튼 클릭 > [제출내역보기] 클릭
⑧ 계약서 등의 서류 제출
분양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후, 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 아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하여 간편하게 미리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보유기간 1년 미만 70% 적용
보유기간 1년 이상 60% 적용분양가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세율
※ 1인당 기본공제금액을 250만 원 차감하므로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를 계산한 금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했을 경우 60% 적용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권 양도소득세 세율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분양권은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비과세 특례 및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세대 1 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 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어 일시적 2 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아래 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합니다.(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했을 경우
-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 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 완공하고 3년 이내에 전입신고 및 종전주택을 매도했을 경우
※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주택이 완공되었을 경우, 완공시점이 아닌 취득시점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가능합니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개정안>
현행 개정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ㅇ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 (조정→조정)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ㅇ 종합부동산세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으로 처분기한 연장
ㅇ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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