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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지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는 몇가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중소기업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까?
1-1. 정부지원금 제한 및 참여불가
1-2. 외국인 고용불가(3년)
1-3. 고용노동부의 감시대상
1-4. 인턴지원제도 지원불가
2. 함께보면 좋은 글 : 정부지원 혜택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 1. 정부지원금 제한 및 참여 불가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 대상이므로 권고사직 회사의 경우, 정부지원금 제한 및 참여가 불가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시킬 경우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받기가 어려워지며 참여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 중 정부지원금 지원을 못받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현재 지원받고 있는 정부지원금과 앞으로 지원받을 정부지원금을 생각해 보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 2. 외국인 고용 불가(3년)
근로 약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권고사직 회사에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제조업이나 식당 등에서 인건비가 더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더 선호하므로 권고사직을 시킨 회사일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 3. 고용노동부의 감시대상
권고사직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 환경, 회사 시스템의 적정성 등의 부분이 잘 되어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로 방문하거나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 4. 인턴지원제도 지원 불가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인턴지원제도를 통해 구인난을 해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청년인턴지원제도 지원을 받아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청년인턴지원제도를 지원을 받으려고 할 때, 1개월 내에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켰을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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