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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3년 1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거주지가 아닌 고향에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 답례품, 상품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향에 기부하시고, 다양한 혜택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기부방법과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에 기부하고,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 상품권, 세액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으로 주민들의 복리에 사용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 : 개인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기부한도금 : 최대 500만 원 (연간)
■ 기부 불가 :
- 지역주민, 법인
- 이해관계자(업무·고용·처분·계약 등의 재산상 권리·이익 or 그 외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다른 사람의 명의로 기부하거나 가명으로 기부하는 경우
(고향사랑e음 기부 신청페이지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및 답례품
10만 원 기부 = 13만 원 혜택
혜택 1.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100%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할 시 16.5% 세액 공제 됩니다 (최대 기부한도 : 500만 원)
혜택 2. 기부금의 30% 포인트로 제공
기부한 금액의 30%를 포인트로 받을 수 있어 답례품, 상품권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만 원을 기부하셨다면 3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받아 지역 특산품, 상품권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10만원을 기부할 시, 연말에 100% 전액 공제되므로 기부한 금액과 3만원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혜택 3. 답례품
생활용품,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여 종류의 다양한 답례품
(고향사랑e음 사이트 안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1.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합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 안내)
2. [기금사업 둘러보기]를 클릭 > 각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진행하는 기금사업 내용을 확인한 후, 기금사업 소개 탭 아래에 있는 [게시글]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3. [기부하기]를 클릭한 후, 지자체명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여 기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 기부할 금액을 입력 > 해당 지자체와의 업무나 고용관계에 의한 기부가 아님을 확인 > [기부금 납부하기]
■ 기부내역 현황 알아보기
[마이페이지] > 기부내역 클릭 > [기부내역 현황]
※ 납부 완료가 되지 않았으면 '다시 기부하기'를 클릭하여 기부금 납부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기부금액 세액공제 비율 10만원 이하 100% 전액 10만원 초과 16.5% ■ 기부금 영수증 출력
[마이페이지] > 기부내역 클릭 > [기부내역 현황]
기부한 날짜별로 기부한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부한 내역별로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고향사랑e음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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