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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제도의 2023년 개정되었습니다.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이 주택을 구매하기 위하여 저축을 할 경우 정부로부터 우대금리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으로 신축 아파트 분양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가능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에 가입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안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3가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주택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재형기능인 이자, 비과세 혜택 등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청년층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더욱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혜택 1 : 1.5% 우대금리 제공
-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금리 제공으로, 주택 구매 자금을 더욱 손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0% 연 2.0%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연 2.5%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2.8% 연 4.3% 10년 초과 시 부터 연 2.8% 연 2.8% 혜택 2 : 총이자소득에 대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 이자소득 중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3. 기존 청약과 같이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소득이 3,600만 원 이상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면서 만 19세 ~ 34세 이하의 청년층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병역증명서를 통하여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될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뺀 나이가 만 34세인 청년 포함)소득 - 신고소득이 직전년도 있으며 연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분은 일부 다름.주택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단, 1번과 2번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하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다름.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에서 2023년 35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청방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신청방법은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가입 가능한 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 [일반 청약통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페이지)
가입 시 필요서류
1. 소득 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이내의 세대주 예정자 : 해당사항 없음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①,②은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했음을 입증해야 함.
2. 병적증명서 (해당자)
3. 각서 (양식 제공)
4. 비과세 신청시,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 제공)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안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및 저축금액
- 납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단, 분양 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 납입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 (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 납입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단, 입급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총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청약 당첨 등의 사유로 해지했을 경우,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1. 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이라면 재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Q2.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A2.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국내에 거소가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신고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Q3.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3.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상 정한 비과세 대상 요건 충족자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년 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자의 경우 통장 신규시 비과세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기준 및 주택기준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과 다르기 때문에 청년우대형 청년통장에 가입이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4. 전환신규 또는 가입 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A4. 아니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에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Q5.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요?
A5.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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