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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통장을 1년간 가입하면 연 2%대의 저금리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청년들에게 청약 기회와 자산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대상 및 이자율, 비과세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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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기간 및 신청방법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해지 서류
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요건 및 기타사항
6. 자주하는 질문 Q&A
7. 함께 보면 좋은 글 (청년지원사업)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기간 및 가입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은 아래 사항인 가입 기가별 나이, 소득, 주택여부를 체크하셔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2018년 7월 31일 ~ 2018년 12월 31일 가입자
- 나이: 19세 이상 ~ 29세 이하
- 소득: 전년도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 주택여부: 무주택 세대주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가입자
- 나이: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소득: 전년도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가입 후 3년 내), 무주택세대 세대원(유지 3개월 이상)
2022년 1월 3일 이후 가입자
- 나이: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소득: 전년도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소득 환산)
-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유지 3개월 이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방법은 일부 은행에서 모바일로 신규 및 전화 서비스를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할 은행 어플이 설치되어 있다면 어플 목록을 확인하시거나, 은행에 문의하셔서 비대면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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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해지 서류
✅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및 기타 소득 관련 서류(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함) - 주택여부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 병적증명서(해당 시)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구분 공통 소득입증서류 기본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근로소득자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시 ▼직전년도 신고 소득서류가 없고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소득자의 경우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급여명세표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전년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가능)✅ 해지 시 제출 서류
-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저축 해지 전까지 저축취급기관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제풀하여야 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이상 가입 시 우대이율 적용
-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적용 기간이 달라지며, 주택 취득 시 해당 연도까지 무주택으로 간주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른 우대이율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혜택
- 가입 기간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일부가 500만원,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세대주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함
-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이자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요건 및 기타사항
-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조건 등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요건 확인 필요
- 상속 시 명의 변경 가능하나, 비과세 혜택 및 우대이율은 적용되지 않음
- 청약 자격, 입금 방법, 소득공제 등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과 동일
자주하는 질문 Q&A
Q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 요건이 동일한가요?
A1. 아니요.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요건은 은행에 문의하시거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 내 안내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요?
A2.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요건에 충족한 사람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사람의 경우 통장 신규 시 비과세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Q3.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에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할 수 있나요?
A3.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해약일 기준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금액·납입인정회차 및 순위기산일을 인정합니다. 다만,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분에 대해서는 전환 후에는 납입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인정되며 모두 소멸)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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