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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이를 출산하고 만 8세 미만까지 정부에서 매월 1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중의 하나입니다. 아동수당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지급대상 및 지급확대 부분과 지급시기, 계좌변경 까지 아동수당 신청의 모든 것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직접 신청하셔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아동수당 지급대상
2. 아동수당 신청방법
3.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4. 아동수당 지급일
5.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6. PLUS 정부출산지원금아동수당 지급대상
출산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정부에서 매달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아동수당 사업은 2018년 9월부터 특정 소득 가구에 지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기본 권리와 복지를 위하여 2019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0 ~ 96개월의 8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되며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 0 ~ 95개월 만 8세 미만 아동 (소득 수준 관계 X)
-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일 경우 : 아동의 국적이 한국국적이면 OK
- 복수국적자
- 난민 인정 아동 (난민법에 따름)
- 특별기여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름)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출산 후 따로 신청을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읍·면 ·동의 주민센터를 통하여 방문 신청도 가능하며 간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 신청
부모 또는 대리인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나 거주지 등 전국의 읍·면 ·동의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지급되므로 잊지말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사본)
아동수당 신청서는 아동수당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며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간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미혼부자녀의 경우 유전자검사결과 전이라도 친생자 확인서, 출생신고에 관련 된 법원 절차 진행서류가 필요합니다.
※ 생모가 출산한 출생 미신고 아동의 경우 출생 증명 서류와 법원 출생 확인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아동수당 계좌변경 방법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변경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선택한 후 [로그인] 해줍니다.
3. [민원서비스]란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하기 > [저장 후 다음단계]클릭
4. [개인정보 활용에 관한 전체 동의] 체크 > 다음
5.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 서비스 대상,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주의사항
6. [민원서비스신청 기본정보입력] > [신청인 정보 인력] > [복지급여계좌변경] 체크
7. 복지급여 계좌변경 신청에 대한 유의사항 동의 클릭
※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 내역은 복지로 홈페이지내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 > [상세보기]란을 통해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시기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짜가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아동 1명당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받는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25일 전날 지급됩니다.
■ 지급방식
현금지급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 지급금
매월 10만원씩 95개월간 총 950만원 지급
■ 지원내용
- 매월 25일 지급 (신청한 날짜가 속한 달부터)
-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 전날 지급
- 정기적금 청약통장 사용 불가
- 사회복지시설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 지원정지사유
-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출국인 포함)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얼마전 뉴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지급이 확대 될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로 많은 분들이 만 17세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쉽게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검토 중이라는 뉴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때문에 아동수당 지급사업이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2021년도는 7세 미만의 아동이 받았고, 2022년부터 초등학교 2학년 생일 전인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폭이 넓어지고 있기때문에 곧 만 17세까지도 지급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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