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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출산혜택 5가지 (부모급여, 아동수당, 임신바우처, 첫 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에 대한 궁금하고, 헷갈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출산 전·후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기별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만 0개월 ~ 만 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는 수당으로 2022년도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에서 부모급여로 재편되었습니다. 2024년도 부모급여 지급액이 상향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급여 신청대상
만 0세 ~ 만 8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 부모급여 언제까지?
2022년 기준으로 2023년 9월 ~ 12월까지 70만 원을 지급되며 2024년 1월 ~ 7월까지 100만 원을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기준 출생날짜 기준으로 12개월 12개월 ~ 24개월 50% 지급 만 나이 기준으로 적용되며 해당 연도가 넘어가면 해당 개월 수까지 적용 됨 ■ 부모급여 지원금
2023년 만 0세는 월 70만 원에서 2024년 월 100만 원으로 부모급여 지급액이 상향되었으며 만 1세의 경우 2023년 월 35만 원에서 2024년 월 50만원으로 부모급여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만 0세
2023년 월 70만원 → 2024년 월 100만원
만 1세
2023년 월 35만원 → 2024 년월 50만 원기준 지원금 만 0세
(0 ~ 11개월)월 100만 원 (바우처) 만 1세
(12개월 ~ 23개월)월 50만 원 (바우처) 어린이집 만 0세반
('22.1.1이후 출생 아동)월 51만4천원 (바우처) + 월 18만6천원 (현금)
월 700,000원어린이집 만 1세반 월 51만 4천원 (바우처)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할 시, 부모급여(현금)에서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신청할 시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는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모급여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복지로, 정부 24 사이트와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어립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별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상시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정부 24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 방문신청 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분증 등의 필수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 아래 [온라인 출생신고 바로가기]를 통하여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 일괄신청)(전자가족관계등록 사이트 안내)
■ 부모급여 지급기간 및 지원방법
※ 지급기간 :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자동이체 됩니다.
-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다음 달의 부모급여를 함께 지급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 또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바우처로 지급되며, 보육료 바우처의 경우 월초부터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단,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기 때문에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되며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대상
만 8세 미만으로 지급확대
■ 아동수당 지원금
2022년 4월 이전
(만 7세 미만 아동)월 10만원 지급 2022년 4월 이후 ~ 2024년
(만 8세 미만 아동)
■ 아동수당 지원기간
구분 지원금액 0 ~ 11개월 20만원 12개월 ~ 23개월
('22년 이후 출생 아동은 영아수당으로 대체)15만원 24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 아동)10만원 장애아동 0 ~ 35개월 20만원 36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10만원 농어촌 0 ~ 11개월 10만원 12개월 ~ 23개월 17만 7천원 24개월 ~ 35개월 15만 6천원 36개월 ~ 47개월 12만 9천원 48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10만원
■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나?
만 8세 태어난 달의 바로 전원까지 최대 95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015년 1월생 2022년 12월까지 2015년 2월생 2023년 1월까지 2015년 3월생 2023년 2월까지 2015년 4월생 2023년 3월까지 2015년 5월생 2023년 4월까지 2015년 6월생 2023년 5월까지 2015년 7월생 2023년 6월까지 2015년 8월생 2023년 7월까지 2015년 9월생 2023년 8월까지 2015년 10월생 2023년 9월까지 2015년 11월생 2023년 10월까지 2015년 12월생 2023년 11월까지 2016년 1월생 2023년 12월까지
■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리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 우편 및 팩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발송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임신바우처
임신을 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임신바우처 신청입니다.
■ 임신바우처란?
임신바우처는 임신, 출산 시에 진료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입니다. 유산 및 사산의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급받은 포인트를 사용하고, 사용할 때마다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바우처 사용기한
임신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지원금이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기간은 분만예정이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유산 또는 사산을 했을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2년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이 지나게 되면 사용하지 않은 잔액 부분은 소멸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바우처 지원금
지원금은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임산부와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진료비와 약을 구입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쌍태아의 경우 140만 원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 원 추가 지원
■ 임신바우처 신청방법
임신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산부 등록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카드사별 혜택이 다르기때문에 비교해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 등록.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했다는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요즈음은 대부분의 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이 되면 공단으로 임산부 등록을 해주지만 만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 본인이 직접 연락하여 등록하셔야 합니다. 임신확인서는 회사에 제출하거나 보건소에 등록할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 한 장 정도 발급받아 놓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신청. 임산부 등록 후 온라인, 은행, 카드사(카드사앱), 육아 관련 사이트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합니다. 이때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르기도 하고, 육아 관련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경우 사은품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혜택을 잘 비교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신바우처 신청. 카드를 발급받으시고 카드사 앱 또는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임신바우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갖고 있다면,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병원에 임신바우처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병원에서 등록해 줍니다. 이때, 안내문자 또는 카톡을 받으면 안내돼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임신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임신바우처 사용처
결제할 때, 일반 결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바우처를 이용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산부 본인의 산부인과 검진 및 진료비와 처방된 약, 치료제 구입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0 ~ 24개월의 만 2세 미만 영아의 치료에 드는 비용
- 만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처방된 약, 치료제 구입 비용
! 주의사항
※ 국민행복카드는 출산 후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폐기하지 마시고, 조건에 맞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국민행복카드 사용처
■ 첫 만남 이용권
■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만 2세 미만의 저소득 및 다자녀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영아에게 지급)
■ 다자녀 양육, 소득활동 아이돌보미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 신청 가능함.)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이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 후 아기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출생신고와 함께 2023년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며 첫 만남이용권뿐만 아니라 아동수당, 지역별 출산장려금을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첫 만남이용권 사용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 1회 200만 원 일시금으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충전 지급됩니다.
- 지역별 출산지원금과는 다르게 출생순위는 무관합니다.
구분 첫째 둘째 이상 지원금 200만원 300만원
■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 옷, 식료품, 가구, 협약된 산후조리원 등의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사행업종, 유흥업종, 레저업종 등의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부터 분류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 신청은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 24
-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
※ 출생신고하실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함께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 첫만남이용권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가능한 곳에서 구매가능한 물품을 배우처로 구매
(국민행복카드 소지시 재발급 불필요)
국민행복카드 발급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 결제 시 유의사항!
1) 바우처 지원금을 초과하여 결제 구매할 경우 : 초과분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2) 바우처 구매내역에 대해 취소가 필요한 경우 : 전체 구매 건 중 일부 또는 부분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일 기준 3일~5일 이후 바우처 자동 복원. 단, 사용종료일 이후 취소는 불가)
3)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하여야 바우처로 차감됩니다.
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국가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탄생을 축하하며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출산장려금 신청대상
- 출산한 산모 보인 또는 남편
- 대리인 : 산모의 직계가족(친부모 및 시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 출산장려금 신청기간
출생신고를 하거나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출산장려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기한은 지역별로 시기가 다르므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 출산지원금 메뉴에서 출산장려금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 안내)
■ 출산장려금 지원금
출산장려금은 중앙정보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다르므로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센터로 문의를 통해서도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부모의 경우, 소득대체 급여나 차상위계층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해당 가정의 가족 구성원 및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홈페이지 안내)
■ 출산장려금 지급일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 출신신고 시 or 출생신고 이후의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산급여의 경우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안내)
오늘은 2024년도 출산혜택(부모급여, 아동수당, 임신바우처, 첫 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더 다양한 [출산혜택]은 아래 ↓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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