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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비용을 최대 37만 9,6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세요!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및 신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한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아래 5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세대원 기준에 해당됩니다. 본인 또는 가구원 중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 임신 중 or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 및 유아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중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 장애인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지원받는 자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방문신청, 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 주민텐터,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바우처를 받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하여 바우처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함.(거동이 불편한 분 등)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와 더위에 민감한 27만 8000 가구를 올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울 118,500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 지원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겨울 바우처 금액 중 45,000원까지 여름에 당겨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에 지원받았던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겨울로 자동 이월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하절기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 동절기 전기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를 통하여 간편하게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잔액조회하실 때, 성명/생년월일/주소를 모두 기입하셔야 잔액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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