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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2차 신청을 6월 12일 ~ 6월 14일간 받는다고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며 취업특강,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2차 신청대상
■ 신청대상 :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청년 ('88년 6월 1일 ~ 04' 6월 30일 출생자)
- 최종학력 졸업 이후 미취업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은 신청불가
※ 단기근로자는 지원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 오전 10시 ~ 2023년 6월 14일 (수) 오후 4시
■ 신청인원 : 7,000명 내외
청년수당 2차 지원금 내용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금액 : 매월 50만원 x 최대 60만 원 (최대 300만 원)
■ 비금전적 지원 : 현직자의 취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취업특강 등의 진로준비에 도움이 될 서울시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지원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타드) 사용.
※ 해외사용은 할 수 없으며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 (술집, 호텔, 귀금속판매점 등 50여 개의 업종)
사용불가 업종 특급호텔 단란주점 1급 호텔 카바레 2급 호텔 맥주홀 콘도미니엄 유흥주점 모텔, 여관, 기타 수박 귀금속 면세점 자석요, 온돌매트, 옥매트 주류판매 (유통) 방문판매 상품권판매 다단계판매 복권판매 실/외 골프장 농협 (상품권) 비디오방, 전화방 룸싸롱 생명보험 칵테일, 스텐드바 손해보험 나이트클럽 손해보험특종 카지노 손해보험장기/신규 전자오락실 손해보험장기/기존 성인용품판매점 손해보험자동차 피부미용실 총포류 안마 학교등록금 스포즈마사지 유치원 중고차판매 오토바이 신차판매 보트판매 수입자동차 종교단체 중장비판매 및 수리 무속, 철학관
청년수당 2차 신청자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불가.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이거나,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주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혐료는 포함하지 않음.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건보료 부과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9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9원 628,210원 (출처 : '23년 3월 보건복지부)
※ 사업 신청 시 신청자가 기입한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적으로 조회.
청년수당 2차 신청방법
청년수당 2차는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방문신청 및 우편신청 x)
■ 온라인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에서 신청
※ 방문신청 및 우편접수 등의 신청은 불가능하며 접수기간 안에 온라인으로 신청만 가능.
■ 준비서류
1) 최종학교 (중.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발급방법 : 정부24 or 대학, 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 졸업 (제적.,수료) 날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재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2)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 (주 30시간) or 계약기간 (3개월 이하)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까지 고용보험 미상실된 자는 퇴직일자가 적힌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청년수당 2차 선정 발표일
■ 예비선정자 발표일 : 2023년 7월 5일 (수) 오후 6시 발표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일 : 2023년 7월 28일 (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29일이 휴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필수 이행사항
1)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 (참여자 사전교육)
2)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23.7.13~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됨
청년수당 2차 선정자 의무사항
선정자 의무사항을 미이행할 시, 청년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자기계발, 구직활동 등의 진로준비 직접/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 사업목적에 벗어난 용도 (술집, 귀금속, 숙박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소명자료 제출
■ 온라인으로 자기 활동기록서를 매달 적성하여 제출
■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할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사업참여 기간 중에 취업을 할 경우 자격상실신고 및 사업참여 후기를 작성할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 남은 지급분의 절반 지급
- 청년수당 5회차 지급 후 취업 :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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