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25.

    by. 미늉

    희망두배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체계적인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가입 후 2년 or 3년 동안 매월 10만 원 or 15만 원을 저축할 시, 최대 1,08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은 목돈마련의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최대 1080만원 적립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신청방법 선발확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월 10만 원 or 15만 원을 2년 or 3년 동안 저축할 시,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기간본인저축액매칭지원액총적립금
    2년10만원10만원480만원
    15만원15만원720만원
    3년10만원10만원720만원
    15만원15만원1,080만원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2023년 5월 22일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5가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재외국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3. 근로 중 or 공고일 이전 1년간(2022년 5월 22일 ~ 2023년 5월 21일)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청년 : 근로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매칭지원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 일상 근로한 경우에는 1개월로 인정합니다.
    4.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기준)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5.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에 무관하게 부/모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로 적용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기준)


    신청제외대상

    아래 6가지 항목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청년
    3. 신청인 본인이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을 무수령했다는 확인이 필요함.
    4. 사치/도박/사행/향락 등의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5. 군 의무 복무자 :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하여 약정(저축약속), 은행 방문이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 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6. 청년 월세지원사업 or 서울시의 청년수당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청년, 근로장학생 : 2023년 서울시 청년사업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 (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불가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 (월) ~ 2023년 6월 23일 (금) 오후 6시까지  (신청기간 외에 접수 불가)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방법 

    1) 방문접수 : 오전 9시 ~ 오후 6시(주소지 동주민센터 근무일 중) 접수.
    2) 우편접수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 주민센터 도착분.
    3) 이메일접수 : 접수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동 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안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가 누락, 식별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추가 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으며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출서류 약식은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의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서류
    (5번, 6번은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1. 가입신청서
    2. 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본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일반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출력)
    7. 근로 확인 서류
    추가서류
    (해당있는 경우)
    8.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보/모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차), 부or모 각 1부 (부/모와 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9. 가구특성 증빙자료 (신청인 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선발방법

    선발방법은 1차, 2차 심사를 통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합니다.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인 본인의 1) 재산, 2) 연령, 3) 서울시 거주기간, 4) 근로소득, 5) 근로기간, 6) 만기 시 사용계획, 7) 청년수당 등 수혜이력, 8) 가구원의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혜이력, 9) 부양의무자 소득, 10) 부양의무자 재산


    신청자 확인사항

    신청자격이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됩니다.
    • 신청 후 소득/재산을 조회하므로 신청 전, 적격 여부 확인 및 상세내역 안내가 불가합니다.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하는 동안 타시/도 전출 후 재전입, 소득/조사가 불가하여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1688-1453 (콜센터) 또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문의] 게시판에 변경내역을 필수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청 후, 연락이 불가한 경우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최종참여대상자 선발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대상자여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선발의 기회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종대상자 발표일 : 2023년 10월 31일 (금) 예정 
    • 신청결과 확인 :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신청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자가 직접 조회/확인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약정(저축약속) 참여 : 2023년 10월 13일 (금) ~ 2023년 10월 27일 (금) 순차적 안내

    ※ SNS, 문자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진행되며,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약정(저축약속)을 체결하여야 함.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함.
      약정 포기자 등의 발생으로 자치구별 모집 정원이 미달 시 부족한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함.

    • 약정 주요 내용
    저축 이행 (매칭 지원금액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오늘은 희망두배청년통장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만기금액 계산)

    청년도약계좌는 높아진 금리와 물가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서 만 19세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로 5년동안 자유롭게 저축하면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있는 금

    goldsunshine.tistory.com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입사자) 가입조건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입사하는 청년에게는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기업에게는 뛰어난 젊은 인재를 확보할 수

    goldsunshine.tistory.com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청년월세지원금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월세로 거주 청년층에게 임대료를 1년에 최대2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준비한 예산이 초과될 경우 지원받기

    goldsunshine.tistory.com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대상 및 2023년 신청 방법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만 19세~24세 청년들의 대중교통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물가가 높아지고, 금리뿐만

    goldsunshin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