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부가세 신고(세금비서 서비스) 총정리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간편 신고방법, 신고기간, 세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매출매입신고를 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년에 2회 신고하여야합니다. 1년에 2회 신고하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과세 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안내) 신청 바로가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점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세율이 10% 적용되지만,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연간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