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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을 한 산모가 건강을 회복하고, 신생아의 케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후 산모와 내 아이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후모우미 정부지원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이수한 건강관리사가 출산을 한 가정에 방문하여 산모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우며 신생아를 케어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단태아, 쌍태아 등의 태아 유형과 소득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에 따라서 38만 원에서 509만 원까지 차등으로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을 둔 출산 가정
■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경우, 부부 모두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함.
■ 신청권자 : 산모,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의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발급 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봄.지원내용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서 바우처를 지원하는 기간이 다릅니다.
태아 유형 지원내용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출산한 가정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무가가 일정기간 방문하여 산후관리을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 산후관리 : 산후관리산모 유방관리, 산모 체조지원, 신생아 목욕, 신생아 수유지원,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표준일과표 09:00 ~ 09:10 - 앞치마 갈아입기, 손 씻기 - 서비스 첫날인 경우 신분확인 및 계약서 서명 09:10 ~ 11:00 - 산모 아침식사 준비 및 뒤정리 - 식사 후 환기 및 간단한 청소 - 산모, 아기 기초 체온 체크 - 아기 침상 및 산모,아기 세탁물 정리 - 젖병 세척 및 소독 - 유축기 사용시 유축기 깔때기 세척 및 소독 - 모유 수유 돕기 - 유축기 사용시 유축 도움 및 유축모유 보관 11:00 ~ 12:00 - 산모 점심식사 준비 - (수시로) 아기 수면상태 및 기저귀 상태 확인 12:00 ~ 13:00 - 점심식사 겸 휴게시간
(제공인력 점심식사는 산모가 제공함)13:00 ~ 14:00 - 산모 식사 지원 및 뒷정리 - 식사 후 환기 및 간단한 청소 14:00 ~ 15:00 - 산모 체조 및 스트레칭 돕기 15:00 ~ 16:00 - 아기 목욕 및 배꼽소독 - 모유수유 돕기 또는 인공 수유 돕기 - 아기 배냇저고리 세탁 및 삶기 - 산모 세탁물 세탁 (필요시) 16:00 ~ 17:00 - 산모부종 관리(마사지, 안마 제외), 좌욕지원
* 제왕정개 수술 산모는 복부관리 제외17:00 ~ 18:00 - 젖병 세척 및 소독 - 유축기 사용시, 유축기 깔대기 세척 및 소독 - 집안 정리 정돈 - 산모 저녁식사 준비 및 상차힘 - 산모와 아기 기초 체온 체크 - 쓰레기 처리 -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비용결제 : 이용자카드(국민행복카드) 및 제공인력카드 결제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임신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했을 경우 신생아 퇴원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신청방법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나 보건소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 구비서류- 가족관계등록부 (구, 호적등본)
- 출생증명서
- 의료보험납부 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 국민행복카드 (신한/삼성/롯데/BC카드에서 발급 가능함.)
■ 처리절차
신청 및 접수 ▶ 상담·조사 ▶ 이용자 선정 ▶ 통지
(신청자에게 자격 결정여부 통지)서비스 가격
서비스 기준 가격은 제공인력 처우개선 및 이용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하고, 노동 강도와 인력수급 현황을 감안하여 쌍태아, 삼태아 등 다태아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2명 지원합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구분 5일 10일 15일 본인부담금
(중위 150% 이하)146,000원 412,000원 797,000원 본인부담금
(중위 150% 초과)246,000원 624,000원 1,03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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