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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방법은 신용카드 분납과 분납제도를 이용한 분할납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분할납부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 조건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기한 내 납부+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 세액 2천만원 초과 : 전체 금액의 50%를 기한 내에 납부+나머지 1천만 원은 2개월 후 분할납부가능
■ 납부기한 : 기존 납부기한에서 연장하여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_신용카드 납부
납부 가능 신용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구 외환 포함) 신한카드 비씨카드(우리,수협 포함) 롯데카드 삼성카드 NH카드 광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씨티카드 ※ 그 외의 카드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 종합소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게되면 0.8%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얻는 혜택이 더 크다면 신용카드로 할부 납부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지방세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ATM으로 납부 시에는 900원의 이용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카드 한도보다 세액이 클 경우, 일시적인 한도 증액서비스 또는 선결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한도 증액서비스를 신청할 시, 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과 세금납부 고지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세액의 일부를 결제하고, 다음날 한도회복 후 결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타인 신용카드로도 본인의 종합소득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장점과 단점
장점 - 목돈이 한번에 들어가지 않음.
- 무이자 이벤트를 하는 신용카드를 통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장기 할부 효과 (최대 12개월)단점 - 카드사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함.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 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세금액 입력 > [신청서 제출] > [신청완료]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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