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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금액이 전세자금 마련 등의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존 증여세 공제금 부분이 10년간 5,000만 원에서 결혼한 사람에 한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 증여세 개정 한도 상향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배우자 6억원 (좌 동)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1억 5천만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좌 동) 기타 친족 1천만원 (좌 동)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기존 10년간 5천만 원이었습니다. 즉, 세금 없이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이 최대 비과세 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증여 공제한도가 확대되어 내년부터는 증여세 공제에서 1억원을 추가한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증여세 공제 기간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4년간)이며 부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 증여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액
증여세율은 현금으로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증여를 할 예정이시라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세율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금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증여재산 증여일
증여한 날짜로 유형별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해야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 증여를 하기위해 수증인 명의로 지은 건물
or 취득한 분양권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한 날짜/임시사용을 승인한 날짜 중 빠른 날짜 다른사람의 기여에 의해
재산의 가치가 올라갔을 경우재산가치 증가 사유의 발생한 날짜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의 인도한 날 무기명 채권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이자지급 등의) 그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