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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3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매년 5월에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하여 쉽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공제는 250만원까지
종합과세 대상 소득 아님.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인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1월 1일~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양도세 부과대상 과세표준이됩니다.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서 증권사의 매매 수수료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납부기간 매년 6월 10일까지 ※ 1월 1일~12월31일까지 발행산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납부기간 초과시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0.022% (일별) 부과 미신고 시 가산세 20% 신고액 축소 가산세 10% ※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 해외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 납부
- 양도소득세 세율 : 지방세를 포함 22%
-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기본공제) X 22%
- (예시)
① A주식 1,000만원 매수 - 1500만원에 매도 = 500만원 수익
② B주식 1,000만원 매수 - 900만원에 매도 = 100만원 손해
①500만원 - ②1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150만원 , 150만원 x 22% = 33만원
※ 양도소득세 = 33만원
아래 링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① 가장 간편한 신고방법은 해외주식을 매도했던 증권사를 통하여 대행신고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입니다.
증권사마다 대행신고 서비스 제공 기간이 다르기때문에(보통 3월~4월) 미리 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증권사 대행신고 서비스 기간을 놓치셨다면 아래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②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단계 : 홈택스 > 로그인
2단계 : 양도소득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개인)] 선택
3단계 : 해외주식 양도차익 명세서 작성
4단계 : 제출<신고서 작성시 중요사항>
1) 기본정도(양도인)입력란은 양도인 입력을 하시고, 양도자산종류는 [국외*], 양도연도는 2022년*(전년도)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양수인은 없으므로 패스)
2)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입력 시, 증권사 HTS에서 [해외주식양도세조회 화면]의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증권사별 상이)
3) 신고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드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접수증 확인 후 양도소득세 납부(+개인지방소득세)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방법
양도소득세 납부는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며 [모바일 지로]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지로 앱으로 간편납부 안내)
※ 모바일이 아닌 PC환경에서 납부를 하실 경우, 양도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카드로 납부하실 경우, 납부세액에서 0.8%의 납부수수료가 발생하며 체크카드로 납부시 0.5%의 납부수수료가 발생하는 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납부
양도소득세 납부 후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신 후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셔야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실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역이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신고내역 조회] > [조회하기] 버튼 클릭 > 내역확인 > 오른쪽 하단 지방세소득세 [신고 이동] 클릭 > 위택스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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