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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와 난임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난임 시술 지원비가 확대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난임 시술 지원비가 확대되어 시술 간의 횟수 제한 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니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지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대상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
■ 서울시 거주기관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내용
기존 시술 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어 시술간의 횟수 제한 없이 선택적 시술 보장으로 시술비를 지원(총 22회 시술 횟수 범위 내)합니다.
시술종류 지원 횟수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시술총 22회 선택적 시술 지원 <난임 시술비 1회당 최대 지원금(지원상한액)>
시술종류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체외수정 시술 4단계
국가 난임 시술 중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를 모두 소진한 부부에게 지원하며 시술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시술비 지원 신청절차>> ① 지원신청
(신청자→보건소)▼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후 3개월)
(보건소→신청자)▼ ③ 난임시술
(신청자→시술의료기관)▼ ④ 시술비 청구 (시술후 1개월 이내)
(시술의료기관→보건소 or 신청자→보건소)▼ ⑤ 시술비 지급
(보건소→시술의료기관 or 보건소→신청자)1단계 :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2단계 :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및 통보
3단계 : 지정 시술 의료기관에 방문한 후, 시술결정통지서 제출
4단계 : 난임시술
5단계 : 난임시술확인서, 청구서 등을 제출
6단계 : 난임시술 후, 시술비 지원금을 보건소에서 시술병원 또는 신청자에게 지급
난임 시술비 신청방법
난임 시술비 신청은 온라인과 주민등록 거주지의 보건소에서 방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지원 신청 시
(정보24 홈페이지 안내)
e보건소에서 지원 신청 시
(e보건소 홈페이지 안내)
방문 신청 시
난임 시술비 신청 구비서류
■ 난임진단서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or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서울시 난임지원 신청서류는 간편하게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허위 작성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 됩니다.
■ 시술 시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 출생아 등의 확인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합니다.
■ 서류 2~5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합니다.
■ 시술 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합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한의약 치료 지원
서울시 난임부부 한의약 치료 지원사업은 고령출산, 만혼 등으로 증가하는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잠재 임신능력 건강을 향상시켜 주고자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 한의약 치료 지원대상
난임부부 한의약 치료지원은 자연임신을 희망하는 원인불명의 난임 진단 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만 44세 이하 여성 (2023년 기준 1978년 이후 출생)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자
■ 결혼 및 사실혼 가능
※ 국가 및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난임부부 한의약 치료기간
■ 집중치료 기간 : 3개월
■관찰 기간 : 2개월
난임부부 한의약 치료 지원 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 (10%는 본인부담)
■ 지원상한액 : 1,192,320원
■ 지원 횟수 : 1인당 최대 2회 (1년에 1회 지원 가능)
※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전액 지원합니다.
난임부부 한의약 치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부부 신청 시 :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단독 신청 시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안내)
구비 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구비서류 ① 사전 선별 결과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가 점검②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신청일 기준 2년이내의 진단서,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 진단서 생략 가능.③ 검사 결과지
*검사결과항목 : (공통)CBC, LFT, FBS, Bun/cr, B형 간염검사, (여성)AMH, (남성)정액검사, 풍진면역검사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의 검사결과지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④ 주민등록등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주소지가 다를 경우) ⑥ 사실혼 증명서 (사실혼일 경우)
지원사업 참여 시 지켜야 할 사항
1. 한의약 난임치료 과정에서 성실히 참여하고, 설문조사 등에 적극정으로 참여함.
2.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및 사후에 검사하고, 결과를 제출함.
(사전검사 결과 유효기간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후검사 :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실시)
3. 치료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
(유효기간 2주가 지난 후에는 재발급)
4. 3개월의 지속적인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치료결과 확인 기간 : 치료 종료 후, 6개월, 1년)
5. 치료 중단 시에는 보건소에 알려야 함
6. 개인사유로 한 달 이상 치료를 안 할 시, 중단한 시점 기준으로 치료가 종료됨
7. 한의약 난임치료 중 의과 난임시술을 동시에 진행할 시, 지원불가 또는 환수조치 됨
8.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종료
(서울시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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