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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여 미리 급여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간편하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2. 주휴수당 계산기
3. 주휴수당 지급조건
4.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나?
5. 마치며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1주일 간 15시간 이상 지각하거나 조퇴하지 않고 근무했을 때, 1주일에 하루를 유급휴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며 소정근로신간에 시간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경우와 40시간 미만일 경우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2023년 최저시급 : 9,62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 : 2,010,580
최저시급을 위반하였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40시간 미만(1주일) 근로 : 주휴수당 = 시급 x 하루 평균 근로시간
- 40시간 이상(1주일) 근로 : 주휴수당 = 시급 x 8시간
아래 주휴수당 자동계산기를 통하여 간편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될 경우 꼭 지급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시간 : 1주일에 15시간 이상
- 소정 근로시간동안 개근하여야 함
- 주휴수당 발생한 다음에도 지속적인 근무
주휴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몇몇의 사업장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근무시간을 계산해 보시거나 사업장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휴수당 안주면 어떻게 되나?
주휴수당을 안주어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민원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주휴수당을 미지급 한 사실이 확인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무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민원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휴수당은 노동한 정당한 댓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을 거부할 경우 포기하지 마시고,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 하셔서 노동의 권리를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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