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9. 27.

    by. 미늉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부담을 줄이고자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최대 87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은 꼭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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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8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대상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근로자에게 휴직을  허용한 사업장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상시근로자 직원수가 일정 규모보다 작은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서 지원 및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 지원금 제외 대상

    • 임금체불로 인하여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또는 국가·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2022년 이후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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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자녀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자녀 연령 연간 지원금 총액 1개월 지급금
    만 12개월 이내 870만원 첫 1개월~3개월 : 월 200만원 (x3)
    이 후 : 육아 휴직 기간동안 월 30만원
    만 12개월 초과 360만원 월 30만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금 지급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자녀 대상으로 휴직을 연달아 허용했을 때, 처음 3개월에 대해서 세달 동안 월 300만원씩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간 지원금 총액 1개월 지급금
    기본 360만원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40만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급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지급)
    • 최초로 육아기 근로자 단축을 허용한 사업장의 경우 세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씩 추가로 지급

     

     대체 인력 지원금

    대체 인력 지원금이란 근로자의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 인력이 부족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 지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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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포함한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신청하셔서 지원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 지원금은 근로자가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포함한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2.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때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셔야하며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의 [기업서비스] 클릭 후, [출산육아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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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년도, 성명, 전화번호 입력 후, 사업장 현황에서 포함되는 사항이 있으면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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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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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출산육아기 신청시 필요한 파일을 등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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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하단으로 내린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고 세부 내용 입력 창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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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해당되는 사업참여 세부유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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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하단의 [행추가]버튼을 클릭한 후, 인건비 대상자 명단을 추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성명이 입력됩니다.  출산일과 만료일, 재고용, 시작일, 신청기간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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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원근로자 정보를 입력한 후, 휴직 시작일, 신청유형을 입력합니다.> 휴직기간은 모성보호 확인서를 조회하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해당 원근로자의 신청회차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개인별 지급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 회차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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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신청금 구분을 선택합니다.
    (1번 : 원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신청, 2번 : 복귀한 원근로자를 한달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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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원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휴직 시작일, 신청유형을 입력합니다. > 간접노무비에는 인센티브여부가 있습니다. 귀사업장에 출산육아기장려금 간접노무비를 최초로 받은 사람을 1호, 2번째 받은 사람을 2호, 3번째 받은 사람을 3호로 1호 ~ 3호까지 월 10만원씩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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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신청금 구분을 선택합니다.
    1번 : 원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신청, 2번 : 복귀한 원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합니다.

    원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신청 50%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됨.

    1개월 지급금이 30만원이므로
    1개월 기준 15만원으로 계산됨.
    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100%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됨.

    1개월 지급금이 30만원이므로
    1개월 기준 30만원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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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원근로자의 정보, 자녀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12개월 미만 여부를 체크합니다.
    (만 12개월 이내의 경우 연간 지원금이 870만원입니다.)
    휴직 시작일을 입력 후, 모성보호 확인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신청기간이 입력됩니다. 그 다음 신청금액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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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신청금 구분을 선택하면 사람별 신청회차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신청 50%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됨.

    1개월 지급금이 30만원이므로
    1개월 기준 15만원으로 계산됨.
    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100%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됨.

    1개월 지급금이 30만원이므로
    1개월 기준 30만원으로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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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사업주확인서 내용을 체크한 후 해당 내용에 체크하고 [마침]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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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신청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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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입력한 신청인원, 금액을 확인한 후 [등록계좌보기]버튼으로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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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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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첨부구비서류 제출 방법]을 선택한 후, 모두 입력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빨간 네모 박스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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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제출 완료 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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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사이트 바로가기

     

     

     

     필요서류

    • 출산 유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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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자 등록 후, [휴직 등 시작일이 22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라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2022년 1월부터 개편되어 육아휴직지원금의 경우 시작일이 2022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 [간접노무비(육아휴직 등 부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출산육아기 장려금 계획신고서는 작성해야하나요?

    A2. 아니요. 출산육아기 장려금 계획신고서는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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