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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부담을 줄이고자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최대 87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한 내용은 꼭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 8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 대상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준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일 ~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근로자에게 휴직을 허용한 사업장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상시근로자 직원수가 일정 규모보다 작은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서 지원 및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 지원금 제외 대상
- 임금체불로 인하여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또는 국가·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2022년 이후 폐지됨.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자녀 연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자녀 연령 연간 지원금 총액 1개월 지급금 만 12개월 이내 870만원 첫 1개월~3개월 : 월 200만원 (x3)
이 후 : 육아 휴직 기간동안 월 30만원만 12개월 초과 360만원 월 30만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금 지급
- 만 12개월 이내(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자녀 대상으로 휴직을 연달아 허용했을 때, 처음 3개월에 대해서 세달 동안 월 300만원씩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간 지원금 총액 1개월 지급금 기본 360만원 월 30만원 인센티브 적용 480만원 월 40만원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급 (인센티브 적용시 월 40만원 지급)
- 최초로 육아기 근로자 단축을 허용한 사업장의 경우 세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씩 추가로 지급
■ 대체 인력 지원금
대체 인력 지원금이란 근로자의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등의 사유로 사업장에 인력이 부족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 지원
(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지급 시기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포함한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신청하셔서 지원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50% 지원금은 근로자가 복직하고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포함한 달부터 3개월 간격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을 때 나머지 50%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 신청방법
육아휴직 신청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3개월 마다 신청하셔야하며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의 [기업서비스] 클릭 후, [출산육아기]를 클릭합니다.
2. 신청년도, 성명, 전화번호 입력 후, 사업장 현황에서 포함되는 사항이 있으면 선택합니다.
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출산육아기 신청시 필요한 파일을 등록합니다.
5. 하단으로 내린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고 세부 내용 입력 창으로 이동합니다.
6. 해당되는 사업참여 세부유형을 선택합니다.
7. 하단의 [행추가]버튼을 클릭한 후, 인건비 대상자 명단을 추가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성명이 입력됩니다. 출산일과 만료일, 재고용, 시작일, 신청기간을 작성합니다.8. 원근로자 정보를 입력한 후, 휴직 시작일, 신청유형을 입력합니다.> 휴직기간은 모성보호 확인서를 조회하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 해당 원근로자의 신청회차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개인별 지급내역을 확인 할 수 있어 회차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9. 신청금 구분을 선택합니다.
(1번 : 원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신청, 2번 : 복귀한 원근로자를 한달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10. 원근로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휴직 시작일, 신청유형을 입력합니다. > 간접노무비에는 인센티브여부가 있습니다. 귀사업장에 출산육아기장려금 간접노무비를 최초로 받은 사람을 1호, 2번째 받은 사람을 2호, 3번째 받은 사람을 3호로 1호 ~ 3호까지 월 10만원씩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 신청금 구분을 선택합니다.
1번 : 원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 신청, 2번 : 복귀한 원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합니다.원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신청 50%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됨.
1개월 지급금이 30만원이므로
1개월 기준 15만원으로 계산됨.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 100%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됨.
1개월 지급금이 30만원이므로
1개월 기준 30만원으로 계산됨.12. 원근로자의 정보, 자녀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12개월 미만 여부를 체크합니다.
(만 12개월 이내의 경우 연간 지원금이 870만원입니다.)
휴직 시작일을 입력 후, 모성보호 확인서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신청기간이 입력됩니다. 그 다음 신청금액을 확인합니다.13. 신청금 구분을 선택하면 사람별 신청회차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기간 중에 신청 50%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됨.
1개월 지급금이 30만원이므로
1개월 기준 15만원으로 계산됨.복귀한 원 근로자를
6개월 이상계속 고용한 이후 신청100%기준으로 신청금액이 계산됨.
1개월 지급금이 30만원이므로
1개월 기준 30만원으로 계산됨.14. 사업주확인서 내용을 체크한 후 해당 내용에 체크하고 [마침]버튼을 클릭합니다.
15. 신청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체크합니다.
16. 입력한 신청인원, 금액을 확인한 후 [등록계좌보기]버튼으로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17. [제출] 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8. [첨부구비서류 제출 방법]을 선택한 후, 모두 입력하고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빨간 네모 박스를 클릭합니다.
19. 제출 완료 후, 신청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출산 유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1부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제출 함)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육아휴직 지원금 대상자 등록 후, [휴직 등 시작일이 22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 등록이 불가합니다]라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이 2022년 1월부터 개편되어 육아휴직지원금의 경우 시작일이 2022년 1월 1일 이전일 경우 [간접노무비(육아휴직 등 부여)]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출산육아기 장려금 계획신고서는 작성해야하나요?
A2. 아니요. 출산육아기 장려금 계획신고서는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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