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0. 6.

    by. 미늉

    부모급여(부모수당)는 2024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100만 원씩 매달 지급하도록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밖에도 만 1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상향조정되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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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100만 원 상향조정 된 내용과 지급 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부모급여 상향조정
    2.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3. 부모급여 신청방법
    4. 부모급여 어린이집
    5. 출산혜택 더 알아보기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부모급여 상향조정

    부모급여는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발생하는 지출로 인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만 0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1월부터는 만 0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만 0세 아동 : 월 100만 원 지급
    • 만 1세 아동 : 월 50만 원 지급
    • 총 1,800만 원 지급 (총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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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지급방식

    부모급여 지급시기

    • 보육료바우처는 매달 초 지급됩니다.
    • 만약 부모급여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했다면 다음 달 25에 전달의 부모급여를 함께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지급방식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보육료바우처의 경우,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 원을 지급받으므로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과 48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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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으로 지원됩니다.
    •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때는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하여야 하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하셔야만 모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아래 링크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한 번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부모급여 한번에 신청하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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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어린이집

    • 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인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를 지급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다시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인 486,000원을 받아야 하므로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 시(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은행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계좌번호 등록기간에는 동록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은행 계좌번호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계좌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은행계좌번호를 부모 등 보호자가  입력기간 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에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2024년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을 시 1월 25일에 부모급여의 차액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한 내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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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링크를 통해서 부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한 계좌번호를 간편하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계좌번호변경 바로가기

     

    복지로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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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혜택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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