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자산은 언젠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물론 살아계셨을 때도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시기도 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차이점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가족 중에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재산을 가족, 친지 등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대한 조세입니다.
직접 노력해서 얻은 자산이 아니기때문에 일반과세와는 다른 기준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합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때 내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얼마인지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실거 같은데요,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망을 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단,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받았더라도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산을 받았을 경우 사후에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상속세 보유자가 사망에 이를경우 재산이 무상으로 가족, 친지 등에게 돌아가는 재산에 대하여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상속세와 달리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줬을 때 납부 야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유상으로 물려줄 경우는 양도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이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둘다 1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부터 진행되며, 30억 이상부터 50%가 반영되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더라도 납부하는 금액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등에 주어지는 기준이 있으며 10억 원 범위 내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는 수증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의 규모, 종류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편이 유리한지 따져보셔야합니다.
* 두 가지 세율이 같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제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 오갔어도 증여세가 손해일 가능성이 큽니다.
- 상속세는 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안으로 신고하셔야 하며, 증여세는 개시일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 상속세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란?
상속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사망자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이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 등에 의한 지적상속분을 뺀 피상속인의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속 순위
상속 순위가 같더라도 상속인이 여려 명일 경우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에 해당 됨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에 해당 됨 3순위 형제자매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에 해당 됨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순위, 2순위, 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에 해당 됨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직계비 속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때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인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모의 상속세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가능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사망자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서 과세대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경우 국내, 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되며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됩니다.
*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됩니다.상속세 연대납부 책임
- 상속자 또는 수유자는 세법의 의해 부과된 상속세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받을 재산 = 자산총액-부채총액-상속세액)
*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등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다른 상속세 납부의무자들이 미납된 상속세를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1,200만원 | 청년고용지원금]5인이상 사업장 청년고용하시기 전 신청하세요 ▶▶
[160만원 | 에어컨교체지원]노후된 에어컨 교체하시고 지원금받으세요 ▶▶
[대출X | 무자본창업]정부지원금으로 무자본창업 지원받으세요 ▶▶
[꿀팁 | 사업자대출]정부지원을 활용하여 사업자대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