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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은 작년 한 해 동안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에 정기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최대지급액이 10% 상향되어 근로장려금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지급액이 10% 감액된다고 하니 작년에 신청했다가 못 받으셨던 분들도 재산기준을 확인하셔서 5월 중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재산요건 완화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청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자와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준에 해당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준
안내한 대상의 경우 작년 귀속전체 신청대상 548만 가구 중 이미 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238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입니다. 310만 가구는 가구 중 근로장려금 270만4000가구입니다.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요건을 충족할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이 높은 직장인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원홀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원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와 자녀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최소 50만 원 ~ 최대 80만 원을 자녀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자녀는 3명까지이며 그 외의 수급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기준
안내한 대상의 경우 작년 귀속전체 신청대상 548만 가구 중 이미 반기분 신청을 완료한 238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입니다. 310만 가구는 가구 중 자녀장려금 대상은 39만 6000 가구입니다.
홀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단독가구 해당없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모바일, 서면 안내문으로 안내를 받으며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22년 정기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23년 상반기분)
지급일
5월에 신청할 경우,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5월 이후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10%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번달 안에 가입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모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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