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1.

    by. 미늉

    행복주택은 만 19세 ~ 만 39세의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 젊은층의 불안한 주거생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가, 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예비),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며 직주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 ~ 80%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일반 임대차 계약에 비해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 주 입주 대상자는 청년층이지만 고령자, 한부모 가족, 주거급여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2년 단위로 계약
    최대거주기간 6년 ~ 20년 (청년/대학생/산업단지근로자 6년)
    인근 시세의 60%~80%로 공급

    지원대상

    행복주택 입주자 자격에 만족하는 대상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1인1주택 or 2인1주택 기준으로 공급가능)

    대상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23년기준)
    대학생(미혼인 무주택자) -  재학중이거나 입학/복학예정인 자
    - 고등학교 졸업 및 중퇴 후 2년 이내인 자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가구)
    - 자동차 미소유
    - 총 자산 8,500만원
    청년(미혼인 무주택자) - 19세~39세
    - 취업 5년이내
    (소득이 있는 업무 or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자 or 예술인)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동차 3,683만원
    - 총 자산 2억 9,900만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 : 부부 모두 무주택자, 입주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한 6세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이하(맞벌이부부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or맞벌이부부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제외 3인이상가구)
    - 자동차 3,683만원
    - 총 자산 3억 6,100만원 
    주거급여 수급자(무주택자)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세대소득 중위소득 45% 이하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고령자(무주택자) 65세 이상인 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 자동차 3,496만원
    - 총 자산 2억 9,200만원
    산업단지근로자(무주택자,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인근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서 1년 이상 근무 또는 예정중인 자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130%이하(맞벌이부부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or맞벌이부부3인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제외 3인이상가구)
    - 자동차 3,496만원
    - 총 자산 2억 9,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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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내용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입주계층에 따라 주변 임대시세보다 60% ~ 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 20년까지 장기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대상자 별 임대료
    소득이 없는 청년, 대학생 시세의 68%
    소득이 있는 청년,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고령자 시세의 76%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재청약으로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거주한 총 기간을 합산하여 아래 최대거주기간에 적용됩니다.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및 청년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or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10년
    주거급여수급자 20년
    고령자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6년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대상자별로 인근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20년간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 희망자가 없을 경우 2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LH청약센터]사이트 방문 => [인터넷청약]클릭 => [임대주택]클릭 => 신청

    *신청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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