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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부모수당)는 2023년 1월부터 가정에서 영아를 마음편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원합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거나, 육아휴직 급여가 충분치 않아 직접 양육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함이니 아직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혜택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안내)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과 양육으로 지출이 많아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 만 0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만 1세의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22년 1월 이후 출생 아동 중 만 0세반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514,000원의 부모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부모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때문에 그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만 0세 미만 아동의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을 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으로 지원됩니다.
- 생후 60일 이후에 신청을 할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때문에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직접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아동의 부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출생신고와 동시에 부모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안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사이트 안내)
부모급여 어린이집
- 만일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인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만 0세(2022년 2월생 ~ 2022년 12월생) 아동중에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인 186,000원을 받아야하므로 은행 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2023년 1월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시(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 은행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이번 계좌번호 등록기간에는 동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은행 계좌번호는 2023년 1월 4일 ~ 2023년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입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입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부모 등 보호자가 은행계좌번호를 입력기간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 2023년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을시 1월 25일에 부모급여의 차약분을 받을 수 없기때문에 기한 내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2022년 1월 25일부터 부모급여를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만일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했다면 다음달 25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 또는 현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 보육료바우처는 월 초에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바우처의 경우,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을 지급받는데 보육료 바우처 514,000원과 186,000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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