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
행복주택은 만 19세 ~ 만 39세의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근로자 등 젊은층의 불안한 주거생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국가, 지자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예비),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며 직주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됩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60% ~ 80%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일반 임대차 계약에 비해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입니다. * 주 입주 대상자는 청년층이지만 고령자, 한부모 가족, 주거급여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2년 단위로 계약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