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 21.

    by. 미늉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가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므로 최신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최신정보)
    기초생활수급자 :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최신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신청방법에대한 최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기준 이하로 생계가 어려우며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부양 능력이 없는 사람여야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급여종류별로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부 폐지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1인 623,368 831,157 976,609 1,038,946
    2인 1,036,846 1,382,462 1,624,393 1,728,077
    3인 1,330,445 1,773,926 2,084,363 2,217,408
    4인 1,620,289 2,160,386 2,538,453 2,700,482
    5인 1,899,206 2,532,275 2,975,423 3,165,344
    6인 2,168,394 2,891,192 3,397,151 3,613,990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713,102 891,378 1,069,654 1,114,222
    2인 1,178,435 1,473,044 1,767,652 1,841,305
    3인 1,508,690 1,885,863 2,263,035 2,357,328
    4인 1,833,572 2,291,965 2,750,358 2,864,956
    5인 2,142,635 2,678,294 3,213,953 3,347,867
    6인 2,437,878 3,047,348 3,656,817 3,809,184

     

     

    나의 중위소득 알아보기▼▼▼

     

    2024 중위소득 인상(+계산방법)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정한 중간계층의 표준을 뜻하며 기준 중위소득 표를 적용하여 다양한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이해하시기 쉽도록 기준 중위소득 계산

    goldsunshine.tistory.com

     

     

    부양의무자 폐지
    일부 기초 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급여종류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
    생계급여 일부 적용
    의료급여 적용
    주거급여 미적용
    교육급여 미적용

    기초생활수급자 공통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금과 다양한 혜택 및 감면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혜택
    ■ 전기요금 할인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문화누리카드 지원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등
    ·초본 수수료 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수 수수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신청기초생활수급자 :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가 생활하는데 필요한(의식주,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등) 최소한의 급여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①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023년 30%이하, 2024년 32% 이하

      2023년 생계급여
    (30%)
    2024년 생계급여
    (32%)
    1인 월 623,368원 월 713,102원
    2인  1,036,846원  1,178,435원
    3인  1,330,445원  1,508,690원
    4인  1,620,289원  1,833,572원
    5인  1,899,206원  2,142,635원
    6인  2,168,394원  2,437,878원

    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③ 부양의무자 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이 안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이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내용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예)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금액인 623,368원에서 소득인정액인 300,000원을 차감한 323,368원이 생계급여액입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제출서류

    생계급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류 다운받기↓↓↓

    생계급여(전체).zip
    0.96MB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신청 시 소득, 재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② 가구정보 입력

    ③ 소득정보 입력

    ④ 재산정보 입력

    ⑤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⑥ 신청 결과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에서 같은 질병으로  병원 및 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으로 약을 투약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준

    ①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2024년 의료급여
    (40%)
    2023년 의료급여
    (40%)
    2024년 의료급여
    (40%)
    1인 월 831,157원  891,378원
    2인 월 1,382,462원  1,473,044원
    3인 월 1,773,926원  1,885,863원
    4인 월 2,160,386원  2,291,965원
    5인 월 2,532,275원  2,678,294원
    6인 월 2,891,192원  3,047,348원

    ② 의료급여 수급자 조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재민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이재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1급~6급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그 밖의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급여내용

    ① 의료 목적으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되며 급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급권자 진찰 검사
    • 약제 및 치료재료 지급
    • 처치 수술
    • 예방 또는 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등

    ②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 1종 :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2종 :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차
    (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상급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본인 부담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선별 급여 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나의 근로능력 확인

    (정부 24 홈페이지 안내)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제출서류

    의료급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서류 다운받기↓↓↓

    의료급여(전체).zip
    0.81MB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신청 시 소득, 재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② 가구정보 입력

    ③ 소득정보 입력

    ④ 재산정보 입력

    ⑤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⑥ 신청 결과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전세와 월세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에 대한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뉘며 2023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4년부터는 하향조정되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2023년 주거급여
    (47%)
    2024년 주거급여
    (48%)
    1인 월 976,609원  1,069,654원
    2인 월 1,624,393원  1,767,652원
    3인 월 2,084,364원  2,263,035원
    4인 월 2,538,453원  2,750,358원
    5인 월 2,975,423원  3,213,953원
    6인 월 3,397,151원  3,656,817원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급여 전세, 월세 등에 대한 임차료 지원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비 지원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조회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제출서류

    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 다운받기↓↓↓

    주거급여(전체).zip
    0.72MB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신청 시 소득, 재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② 가구정보 입력

    ③ 소득정보 입력

    ④ 재산정보 입력

    ⑤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⑥ 신청 결과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 자격요건 생계급여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대금에 대하여 전액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비는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학교에 바로 지급되며 1년에 한 번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2023년 교육급여
    (50%)
    2024년 교육급여
    (50%)
    2인 월 1,728,077원  1,841,305원
    3인 월 2,217,408원  2,357,328원
    4인 월 2,700,482원  2,864,956원
    5인 월 3,165,344원  3,347,867원

    ■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부기별로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신청방법

    교육급여는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홈페이지 안내)

     

     

     

     

    제출서류

    교육급여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두가지가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서류 다운받기↓↓↓

    교육급여(전체).zip
    0.57MB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간단하지만 신청 시 소득, 재산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② 가구정보 입력

    ③ 소득정보 입력

    ④ 재산정보 입력

    ⑤ 부양의무자정보 입력

    ⑥ 신청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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