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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를 등록한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자동차 가격의 일정 금액을 지방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방법을 잘 확인하시고, 차량 구매시 꼭 신청하셔서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방법과 감면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성어이며 자동차를 구입하고 자동차를 등록한 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 가격의 일정 금액을 지방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차종에 따라 취등록세가 다르므로 아래 납부 비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종 납부 비율 경차 4% 승용차 7% 화물차 5% 승합차
(7인승 ~ 10인승)7% 승합차
(11인승 이상)5% 이륜자동차
(총 배기량 125cc이하
또는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2% 영업용 차량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안내)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계산방법
자동차 취등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차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링크를 통해서 간편하게 본인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하여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방법 5가지
1. 다자녀 가구 감면
■ 지원대상 :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감면혜택 : 가구 당 차량 1대만 취등록세 감면 혜택 적용
차종 감면혜택 승용차 (6인승 이하) 최대 140만원 승용차 (7인승 ~ 10인승) 최대 200만원
(200만원 초과 시, 취등록세의 15% 납부)승용차 (11인승 이상) 최대 200만원 이륜자동차
(250cc이하)최대 200만원 화물차 (1톤 이하) 최대 200만원 ※ 유의사항
: 차량 구매 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고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하거나 판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등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감면
무공해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차량 또는 전기차를 구매했을 경우 취득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종 감면혜택 하이브리드 최대 40만원 전기차 최대 140만원 수소차 최대 140만원
3. 경차 감면
경차 구매 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차 취등록세가 74만원이 이상이 나오기위해서는 차량 금액이 2,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차가 2,100만원 이하이므로 대부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득세 감면혜택 75만원 이하 전액 면제 75만원 초과 차액 납부
4. 장애인 감면
■ 감면 혜택 :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출하면 장애 등급별로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감면혜택 장애등급 1급 ~ 3급 전액 면제 시각장애 4급 전액 면제
5. 국가유공자 감면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7급
■ 감면혜택 : 가구 당 차량 1대만 취등록세 감면 혜택 적용
차종 감면혜택 승용차
(2000cc 이하)취득세, 공채 전액 면제 승용차
(3000cc 이상)공채만 면제 ※ 유의사항
: 차량 구매 후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고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하거나 판매할 경우, 감면받았던 취등록세를 다시 납부하여야 하니 이점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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