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는 출산 3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가구에게 적용되며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도입합니다. 오늘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면제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혜택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조건
출산가구 취득세는 출산 전·후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가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분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 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3년 연장하여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9억원 이하의 1가구 1 주택자
■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4.1.1 ~ '25.12.31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가 1 가구 1주택 취득할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출산 전 1년 또는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9억 원 이하 1 주택 재산세 2026년까지 연장 (3년 연장)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출산 전기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신청방법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제출서류 출산 자녀 주민등록증 사본 주택 취득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취득 주택 주소지가 동일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신청 절차
신청서
제출→ 시·군·구청
면제 심사→ 면제 승인 → 납부기한 내
면제 금액 차감 후 납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세율 특례 연장
주택 실수요자인 1 주택자에게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p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세율 특례]도 연장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특례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 특례가 끝나게 되면 1 주택자의 세부담이 16.1% ~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 6천만원 이하 0.1% → 0.5% 6천만원 ~ 1.5억원 0.15% → 0.1% 1.5억원 ~ 3억원 0.25 → 0.2% 3억원 ~ 4.05억원 0.4% → 0.35%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 신청 시, 주의사항
1. 주택 구입 후 거주기간이 짧거나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 거주기간은 세무서에서 사실 확인 절차를 통하여 판단함)2. 주택 구입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경우, 취득세 면제 혜택이 취소됩니다.
(이 외의 사유가 아닌 경우, 예외적으로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3. 주택 구입 후 5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제 혜택이 취소됩니다.
(기존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면제 혜택이 유지됩니다.)오늘은 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행안부의 2023년 개편안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공식 발표를 잘 확인하시고, 신청서류와 신청절차를 체크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더 다양한 [출산혜택]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많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