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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10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합니다. 가족과 같은 소중한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진료비가 부담스러워 반려동물 보험이나 반려동물 예금 등의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10월 1일부터 부가세 면제가 되는 100여 가지의 추가 진료항목에 대하여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진료항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전에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이 진료를 받을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만 부가세가 면제되었던 부분을 10월 1일부터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현행 확대안
(10월 1일 진료부터 적용 예정)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만 부가세 면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치료 목적의 진료항목도 추가로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을 받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대상 항목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의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질병을 폭넓게 100여개의 진료항목으로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진료 분류 현행
(예방 목적 진료항목)확대안
(예방 목적 진료항목 외에 치료 목적 진료항목 추가)확대추가
항목수진찰 및 입원 - 진찰,
입원관리2개 접종 및 투약 <예방접종>
- DHPPL(종합백식)
- 광견병
- 신종플루
- 전염성 기관지염
- 코로나장염
- FVRC (고양이종합백신)
- 전염성 복막염
-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
- 고양이ringworm백신
<약>
- 심상사상충, 회충약 등 예방약 투약\
- 옴, 진드기, 벼룩, 사상균증 등 피부질환 및 외부기생충 예방제 도포예방접종,
조제 및 투약
※ 예방접종과 조지 및 투약 항목은 신설로 산정
(현행 제한적 범위를 삭제)2개 검사 <검사>
- 병리학적 검사<병리학적 검사>
혈액, 조직, 세포, 뇨, 분변, 항생제감수성, 전염병키트검사 등
<영상진단의학적 검사>
X-ray, CT, 초음파, MRI 등
<계통별 기능검사>
순환기계, 신경계, 안과계, 근골격계 등
<내시경검사>
내시경, 검이경 등3개 증상에 따른 처치 - - 설사
- 구토
- 기침
- 발작
- 소양증
- 황달
- 파행
- 혈변
- 혈뇨
-호흡곤란
- 마비11개 질병 예방
및
질병 치료<수술>
- 중성화 수술① 내과/피부과
- 위장염
- 기관지염
- 방광염
- 췌장염
- 피부사상균증
- 개 아토피성 피부염
- 외이염
- 식이 알러지
- 점액성 이첨판막변성
- 만성신부전
- 비심인성 폐수종
- 부신피질기능항진증
- 당뇨병
- 고혈압
- 단두종증후군
- 간질
- 폐렴
- 급성신부전
- 심상사상충증
② 안과
- 결막염
- 유루증
- 각막궤양
-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 백내장
- 안검염
- 각막염(비궤양성)
- 건성각결막염
- 각막이상증
- 제3안검 탈출증
- 포도막염
- 녹내장
- 고양이 호산구성 각결막염
- 첩모중생
-첩모난생
- 안검내번·외번
- 초자체변성
- 상공막염
- 안검종양
<외과>
- 중성화 수술
- 유선 종양
- 무릎뼈 안쪽 탈구
- 고양이 회음 요도루 창냄술
- 추간판 질환
- 위내 이물
- 식도 이물
- 장내 이물
- 제대 탈장
- 자궁축농증
- 전방십자인대 파열
- 항문낭염
- 고관절 이형성증
- 담낭점액낭종
- 비장종양
- 골절
- 방광결석
- 담석증
- 드레싱
③ 치과
- 치은염
- 구내염
- 고양이치아흡수성병볍
- 치근단농양
- 발치
- 스케일링
④ 응급중환자의학과
- 위장관 출혈(혈변, 혈토)
- 심인성 폐수종
- 빈혈
- 백혈구 이상
- 고양이 비대성 심근병증
- 복막염
- 흉수
- 고혈당
- 저혈당
- 혈소판 감소증
- 중독
- 위장관 폐색
- 핍뇨
- 부정맥
- 급성호흡관란증후군
- 혈전질환
- 응고장애
- 심폐소생술
- 쇼크처치
- 산소공급82개 추가 진료 항목수 : 총 100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영향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진료항목을 확대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이 현재보다 9.1%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월 1일부터 부가세 면제되는 100여 가지의 추가 진료항목을 확인하시고, 반려동물이 아플 때 진료항목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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