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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료동물 의료비 지원은 가구당 두 마리까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므로 반려동물이 두마리일 경우, 최대 100만원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신청기간 내에 예산소진 전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대전 지역의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대상은 동물 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여 지원되며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지역 : 서울, 경기, 대전
■ 신청기간 : 2023년 3월 ~ 2023년 12월 10일 (예산소진 시 마감)
■ 지원대상 : 지원지역의 주소지를 둔,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신청 전,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지원되므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중위소득 해당 가구
가구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월 2,077,892원 2인 가구 월 3,456,155원 3인 가구 월 4,434,816원 4인 가구 월 5,400,964원 10월 1일부터 확대되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내용
지원 지역 지원금 본인 부담금 서울 최대 50만원 1만원 경기 최대 20만원 4만원 대전 최대 20만원 25만원 초과 : 20만원 지원
25만원 미만 : 의료비 80% 지원반려동물 의료비 지원금과 지원내용이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가구당 두 마리까지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므로 반려동물이 두 마리일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의료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수진료와 선택진료
필수진료 (30만원 상당) 선택진료 (20만원 이내)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사상충 예방약 등
(본인부담금 : 진찰료 회당 5천원, 최대 1만원)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 20만원 초과 금액 지불)
■ 진료 지원 항목 (3가지)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진료 지원 3가지 항목을 모두 지원해 주며, 대전시는 의료비까지만 지원하여 줍니다.지원 지역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서울 의료비, 돌봄 지원비, 장례비 중성화 수술, 백신 접종, 치료비 등 경기 의료비, 돌봄 지원비, 장례비 반려동물 돌봄 비용 최대 10일까지 지원 대전 의료비 반려동물 장례 비용 지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지역별 신청방법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 전 동물등록을 먼저 하신 후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소진 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서둘러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자치구에서 선별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한다.
- 신청서를 작성한다.
- 반려동물진료
※ 신청 준비물
① 신분증
②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서울시에서 선별한 동물병원에서만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링크에서 선별 동물병원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 동물병원 (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 서비스를 받고, 우선 20만 원을 선결제한다.
- 결제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에 제출한다.
- 16만 원 지원금 환급
■ 대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다.
- 대상자 선정(자치구)
- 동물병원 진료를 받고, 선결제를 한다.
- 지원금을 신청한다.
- 지원금 환급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내)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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